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북한인권단체 물망초 “피고발인 김정은 방한 시 즉시 체포해 그 죄책 추궁하고 처벌해야"

기사승인 2018.11.08  00:01:11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 박선영 이사장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검찰 고발한다”

물망초 등 북한인권 단체들은 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김정은을 反인도범죄 현행범으로 검찰 고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 (자료사진)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은 이날 “자국민 보호를 도외시하고,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남북정상회담과 김정은 답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물망초는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 오후 2시, 대한민국 검찰에 고소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김정은의 죄목을 낱낱이 밝히며 “피고발인 김정은의 미귀환 국군포로들에 대한 위와 같은 만행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현행 범죄이므로 피고발인 김정은이 우리 형사사법권이 미치는 영역에 들어오는 즉시 체포하여 그 죄책을 추궁하고 상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범죄 해결 없는 종전선언은 허구일 뿐만 아니라 자국민 송환과 보호는 R2P(Responsibility to Protect)로서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라며 “스스로 탈북해 조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반인도범죄자 김정은 고발 성명서 全文.

탈북 국군포로와 (사)물망초는 김정은 위원장을 현행범으로 고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0조 위반혐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대한민국 검찰에 고발한다.

김정은 답방이 가시화되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회담을 하는 동안 정부는 북한인권이 나 국군포로 송환, 전시전후납북자의 생사확인,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에 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자국민 보호를 도외시하고,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남북정상 회담과 김정은 답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물망초는 북한인권과 국군포로, 전시전후 납북자 등의 송환과 생사확인 등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다양한 NGO들(한변, 전시납북자가족회 등)과 함께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인도에 관한 죄) 제2호와 제4호(사람을 노예화하는 행위, 강제추방, 이주, 감금, 차별조치로서 기본적 인권 박탈 또는 제한,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한 후 그 사실, 인적사항, 생존여부,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 거부 및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와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제4호~제6호(전쟁포로에 대한 중대한 모욕 또는 품위를 떨어뜨리는 처우를 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감금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의 위반혐의로 오늘 오후 2시, 대한민국 검찰에 고소고발할 것이다.(고발대리인 대표: 변호사 이재원)

김정은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6·25전쟁에 참전하였다가 북한군 등에 포로로 잡힌 우리 국군 5만여 명을 제네바협약 의 전쟁포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송환하지 않고 북한 인민군에 강제로 편입하였다가 곧바로 탄광에 배치해 평생을 남한에 있는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도록 격리한 채 죽을 때까지 강제 노동을 강요하였고, 이로 인해 수많은 국군포로들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다가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억류 감금하고 있는 국군포로의 존재와 숫자를 의도적으로 부인하거나 축소해 발표했으며, 국군포로의 송환도 거부해 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 65년간 국군포로들의 생사에 대한 정보도 일체 주지 않았고, 억류된 국군포로들과 그 가족들에게 북한의 계급 분류상 가장 낮은 계급인 '43번' 이라는 낙인을 찍어 죽을 때까지 교육이나 직업, 주거, 결혼 등 모든 사회생활 영역에서 차별하였다.

피고발인 김정은은 2011. 12. 17.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현재 북한의 국무위원장 직에 있는 자로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 현재까지도 생존해 있는 수백 명 의 미귀환 국군포로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계속범이다.

피고발인 김정은의 이러한 만행은 국제적으로 유례없는 흉악한 범죄로써 우리 국민인 국군포 로를 억류 감금하고 수십 년 동안 강제 노역을 시키며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바, 포로의 불법 감금을 금지하고 포로를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며 의도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범죄이며, 국군포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 또한 강제된 행방불명을 반인도적 범죄로 금하고 있는 국제 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군포로에게 가장 가혹한 43호 계급을 부여하고 그 가족에게까지 모든 사회생활 영역에서의 차별을 가하고 있는 것 역시 정치적, 민족적 이유로 탄압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을 계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현행범이다.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 김정은의 미귀환 국군포로들에 대한 위와 같은 만행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현행 범죄이므로 피고발인 김정은이 우리 형사사법권이 미치는 영역에 들어오는 즉시 체포하여 그 죄책을 추궁하고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에 탈북 국군포로와 (사)물망초는 2018. 11. 6. 오후 2시 김정은을 대한민국 검찰에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다.

동시에 전쟁범죄 해결 없는 종전선언은 허구일 뿐만 아니라 자국민 송환과 보호는 R2P(Responsibility to Protect)로서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이다. 따라서 스스로 탈북 해 조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2018년 11월 5일 (사)물망초 이사장 박선영

김성훈 watchman@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