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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노동 눈감았다" 외화벌이 北노동자, 네덜란드 업체 고소

기사승인 2018.11.09  0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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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받은 폴란드 조선소에서 근무…네덜란드 내 첫 사례

폴란드 조선소에서 외화벌이에 나섰던 북한의 한 노동자가 원청사인 네덜란드의 조선업체를 형사고소했다.

네덜란드 업체가 외국 하청업체에서 자행된 노동자 학대로부터 이익을 얻었으며 노예와 같은 노동환경에 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게 북한 노동자의 주장이다.

네덜란드 법률회사 '프라켄 올리베리아'(Prakken d'Oliveira)는 이 북한 노동자를 대리해 네덜란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톰슨로이터재단이 8일 전했다.

네덜란드 조선업체는 폴란드 조선소 '크리스트 SA'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이고 노예와 같은 환경" 탓에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조선소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 노동자는 변호인을 통해 위험한 환경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했으며 급여의 상당 부분을 북한 당국에 빼앗겼다는 주장을 했다.

이 법률회사 소속 변호사인 바바라 반 스트라텐은 "네덜란드 법은 착취로부터 이득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는 독특한 조항을 갖고 있다"라고 재단 측에 말했다.

스트라텐 변호사는 이어 "이는 회사가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라도 이미 노동 착취를 알면서도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길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에서 저질러진 노동자 착취 문제로 네덜란드 내에서 기업이 고소당한 일은 처음이라면서도 업체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네덜란드의 관련 법에 따르면 위반 시 최대 18년의 징역과 8만3천 유로(1억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과 인권활동가들은 이번 사례가 전 세계를 무대로 현대판 노예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네덜란드 안팎의 회사들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폴란드 조선소 측은 북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적이 전혀 없고, 단지 2016년 이전에 폴란드 인력업체 아멕스(Armex)를 통해 노동력을 제공받은 일이 있다고 해명했다. 아멕스는 지난해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폴란드 감독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크리스트 조선소에서 불법적으로 일하던 북한인 29명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북한 등록 업체에 고용돼 아멕스를 통해 폴란드 조선소에서 일하게 됐다.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폴란드의 조선소와 건설현장, 농장에서도 일한다.

폴란드는 2008년부터 2016년 사이 거의 3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동안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역·착취 의혹을 부인해왔다.(연합)

올해 1월 폴란드 조선소의 모습[자료사진]

 

 

인터넷뉴스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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