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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대통령은 전 기무사령관 투신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기사승인 2018.12.11  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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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성명서 발표 “적폐청산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법치파괴 용납할 수 없다”

한변 페이스북 사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대표 김태훈 변호사)은 9일 “문 대통령은 전 기무사령관 투신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7일 투신한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문 정부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은 7월 27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말했다”며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이 있었는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불법적인 것인지는 진행 중인 수사결과에서 밝혀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미리 그 존재를 못 박고 불법적 일탈행위로 규정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공정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공정한 재판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적폐 수사가 표적 수사, 과잉 수사, 별건 수사의 행태로 2년 가까이 자행되고 있다”며 “검찰이 정권의 하명(下命) 수사를 계속하는 한 이러한 적법절차를 어긴 무리한 수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을 이유로 특별수사단 설치를 명하고, 27일 그 수사에 개입하였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마당에 직권남용 등의 형사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나아가 고인은 물론 그 유족들에 대해서 민사 책임도 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리는 문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더 이상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치파괴를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변 성명서 全文

1.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7일 투신해 숨졌다. 전(前) 정권과 관련해 이른바 ‘적폐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지난해 10월 정모 변호사와 11월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에 이어 이 전 사령관이 세 번째다. 공개된 유서에서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는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5년이 다 돼 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2. 발단은 지난 7월 10일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에 대한 사찰 의혹과 이른바 계엄령 문건 파문에 대한 특별수사단의 구성을 지시하면서부터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軍) 검사와 검찰 수사관 31명으로 꾸려진 특별수사단은 두 팀으로 나눠 7월 16일부터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했다. 군 관련 사건으로 독립 수사단이 구성된 건 창군 이래 처음이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내세우지만 통수권 차원의 대통령 특별 지시라 하더라도 법률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헌법 제74조 제1항).

3. 나아가 문 대통령은 7월 27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말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이 있었는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불법적인 것인지는 진행 중인 수사결과에서 밝혀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미리 그 존재를 못 박고 불법적 일탈행위로 규정해 버린 것이다. 이는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공정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공정한 재판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4. 우리는 이미 8월 6일자 성명서에서 문 대통령의 이와 같은 특별수사단 설치와 수사 개입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므로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특별수사단은 11월 6일 기무사가 세월호 TF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가족 동향을 사찰하였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그 발표 이후 이 전 사령관을 11월 27일 포토라인에 세운 뒤 불법사찰을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11월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3일 법원은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이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사찰을 지시했다고 하나 당시 기무사가 만든 보고서 대다수는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한다.

5. 현재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적폐 수사가 표적 수사, 과잉 수사, 별건 수사의 행태로 2년 가까이 자행되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하명(下命) 수사를 계속하는 한 이러한 적법절차를 어긴 무리한 수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6.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난 7월 10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을 이유로 특별수사단 설치를 명하고, 27일 그 수사에 개입하였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마당에 직권남용 등의 형사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나아가 고인은 물론 그 유족들에 대해서 민사 책임도 질 여지가 있다.

7. 이 전 사령관의 투신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문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더 이상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치파괴를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8. 12. 9.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오상현 watchman@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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