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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 국민생명 위협하는 ‘남북군사합의서’ 헌법소원 제기

기사승인 2019.01.22  0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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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 위협하는 ‘군사합의서’ 헌법소원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한변

우파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21일 국민 1만 2000여 명과 예비역 장성 등 200여 명의 소송위임을 받아 9·19 판문점선언 직후 체결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 김태훈 회장은 “군사합의서로 북방한계선(NLL)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수도권 서부지역이 북한군의 위협에 노출됐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안전권, 영토권 등이 침해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한변은 군사합의서가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점에서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정보 감시와 정밀 타격력이 무력화됐다”며 “군사공동위원회 가동으로 군사주권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국민생명 위협하는 ‘군사합의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문 (한변)

1. 문재인 대통령은 2018.10.23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9.19. 체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준하고, 10.26. 군사합의서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되도록 하여 발효시킨 후 같은 해 11.1.부터 시행하고 있다.

2. 그런데 군사합의서는 우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우리의 배타적 영해권을 양보함으로써 수도권 서측방을 직접 북한군 위협에 노출하였다.

3. 또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 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균형을 이루던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인 정보 감시, 정밀 타격력을 무력화하여 북한군이 언제든 수도권 기습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으로 군사주권을 약화시켰다.

4. 북한은 세계 최악의 반인도범죄 국가로서 6.25 남침을 위시하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무수한 대남도발을 자행하였고, 7.4 공동성명(1972년) 이후 작년 4월 판문점 선언 전까지 남북한 간에 크고 작은 회담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5. 북한의 비핵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대두되는 심각한 안보국면에서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한 이번 군사합의서의 체결,비준은 우리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을 위험에 빠뜨린 위선적인 공권력 행사이고, 국회의 동의마저 받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도 위반하였다.

6.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의 정치적 기본권과 자위권 및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위시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안전권,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전제조건이 되는 영토권을 침해받게 되었다.

7. 이에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우리들 국민 12,000여 명과 전 국방부 장관, 예비역 장성 등 200여 명은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 소송을 위임하여 오늘 2019.1.21.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대한다.

8. 2019년 1월 21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12,000여 명, 예비역 장성,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일동

 

 

오상현 watchman@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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