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공수사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고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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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연합 주최로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
대공수사권 및 국가보안법 폐지시 대한민국은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 처한다.
분열과 대립, 사회 질서는 파괴되고 종북세력의 폭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지고 북괴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할 수 있다.
대공수사권 및 국가보안법 폐지시 대한민국은 이런일들이 발생한다
1. 비폭력적 방법(선전·선동)을 통한 국가변란 등 반국가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연계 단체(例 : 지하당 등) 구성·가입·권유 행위
2. 형법은 法文상 적국을 위한 간첩죄(제98조)만 인정하고 있어, 국가로 볼 수 없는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 처벌 불가
* 법원이 북한을 準적국으로 인정해오고 있으나, 태도가 변화할 경우 형법만으로는 북한을 위 한 간첩죄는 처벌할 수 없는 사태 발생
3. 북한이나 조총련 등으로부터 통일운동 내지 체제전복활동 명목의 각종 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발생
4. 김정은을 ‘통일대통령’으로 추대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 하거나, 법정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 체제와 金父子를 찬양하는 행위
5. 종북세력이 집회허가를 득한 후, 집단으로 거리에서 인공기 사용
6. TV·일간지 등에 북한 찬양 광고를 게재하거나, 인터넷에 북한 선전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행위 및 노동신문·김일성 일가 찬양 회고록 등 북한체제 선전·선동물을 게시·전시하는 행위
7. 북한을 찬양·선전하기 위해 ‘주체사상 학습모임’ 등 단체 결성, 이적표현물 제작 및 허위사실 유포
8. 김일성·김정일 생가 및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만경대·금수산 기념궁전 등을 방문, 金父子·북한체제 찬양을 하거나 방명록 등 작성
9. 北 공작원이 고첩망 검열·지하당 구축 등 목적으로 해안 침투·정찰
10. 남파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의 친북인물 접촉을 도와주거나, 지하당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행위
대공수사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고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법이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