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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방청한 앰네스티는 어떤 단체? '간첩,이적단체 옹호'

기사승인 2014.01.17  18: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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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파괴세력의 인권 중시하며 국보법 폐지 주장

▲ 국제앰네스티 국장 "내란음모 사건 국제적 관심"17일 오후 국제앰네스티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동아시아지역 국장이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제38차 오전 공판을 지켜본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4.1.17 ⓒ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간첩‧공안사범 관련자를 옹호하는 등의 행태로 비판받고 있는 국제앰네스티의 한 간부가 17일 내란음모 사건 재판을 방청했다.

로젠 라이프 동아시아지역 국장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38차 공판에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참관 후 라이프 국장은 “이 사건이 한국사회에서 많은 집중을 받았고 국회의원, 당에 관련된 사건이라 한국의 표현의 자유, 인권에 더 넓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앰네스티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제 앰네스티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모니터링 해온 만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프 국장은 또 “국제 앰네스티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전면적인 개정 또는 폐지를 계속해서 요청해왔다”면서 “국제 사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앰네스티는 국내 진보좌파세력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와 인권 개선을 요구하면서 골수 종북 인사들을 비호하는 등의 행태로 논란을 일으켜왔다.

▲ 종북세력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같은 입장을 취하며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압력을 넣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 앰네스티 홈페이지 캡쳐 화면

앰네스티는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3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지난해 41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적용은 인터넷으로까지 확대됐고 북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은 엄격히 통제됐다”고도 했다.

앰네스티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시위로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의 위축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들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특히 앰네스티는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활동해온 왕재산 사건 등 국가파괴세력까지 옹호해 파문을 일으켰다.

앰네스티가 지난 2012년 11월 29일 발표한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한국에서는 정부 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과 단체에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비판적 논쟁, 학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평화로이 행사하려는 개인 및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고, 기소하는 데 계속해서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이 무단방북 당시 북한 체제와 독재자를 찬양하고 있다. ⓒ 채널A 뉴스 화면 캡쳐

앰네스티가 국보법 피해자라며 옹호한 범민련은 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로 북한 체제와 세습 독재자를 노골적으로 찬양‧옹호하며 대남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특히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은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이적행위를 벌여 국민적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국내 진보좌파 진영은 앰네스티의 ‘권위’를 빌어 국보법 폐지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적단체 범민련과 한반도 공산화 추종세력의 인권만을 중시하고 그들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받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 앰네스티의 이중적 행태가 비판을 받는 이유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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