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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두둔하는 ‘국제앰네스티’ 인권단체 맞아?

기사승인 2013.10.16  16: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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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세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좌편향 인권단체 논란

▲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새사회연대 등 30여개 인권단체 회원들이 국정원 중심 공안정국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할 것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더 확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9.30 ⓒ 연합뉴스

소위 인권단체를 표방하는 세력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전면으로 두둔하고 나서 종북세력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지난달 1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죄 및 국가보안법 혐의로 인한 구속에 대한 논평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지역 국장은 논평에서 “최근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모호한 조항을 담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오용되어온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석기 의원과 동료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점점 정치화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당국은 반드시 공정하고 즉각적이며 불편부당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전 원장이 정치 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합진보당 당원이 내란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 중에 이들이 구속되면서 정치적인 논쟁만 가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앰네스티는 지난달 1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죄 및 국가보안법 혐의로 인한 구속에 대한 논평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캡쳐

이어 “정작 정부 당국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은 계속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멈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앰네스티의 이러한 논평은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이석기 추종세력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용공조작이라 주장하는 자들의 ‘무기’로 활용됐다.

앰네스티는 지난 2일 카톨릭 청년회관 바실리오 홀에서 진행된 ‘2013 긴급기획 ‘異的’라디오-국정원 쇼’를 개최했다.

앰네스티는 “지난 6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라는 요구가 촛불 집회로 드러났고,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 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죄 및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되었다”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단어인 줄 알았던 ‘국/정/원’이라는 세 글자는 매일매일 신문 지면을 압도하고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누군가는 마르크스 경제학을 가르치던 강사를 국정원에 신고하고, 또 누군가는 개인 트위터에 올린 글이 문제가 돼 이른바 ‘신상털기’를 당했다”면서 ‘종북’이라는 낙인은 이제 혐오와 일상 속의 감시, 아래로부터의 매카시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1부에는 ‘국정원, 의혹과 사건들’이라는 주제로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박주민, 장경욱 변호사가 출연했고 2부 ‘사라진 인권의 언어를 찾아서’ 에는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다산 인권센터 박진 활동가 등이 출연했다.

▲ 종북세력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같은 입장을 취하며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압력을 넣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 앰네스티 홈페이지 캡쳐 화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주축을 맡은 민변과 다산인권센터 등은 지난달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욱 확대 되어야 한다”면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공포와 혐오의 공안정치라고 비난했다.

이렇듯 이석기 내란음모 지지세력과 손발을 맞춰온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종북세력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온전한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해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국보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현재까지도 적화통일의 위협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실정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안보 카페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는 지난 2011년 5월 앰네스티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등 총 12개소에 보낸 ‘국가보안법’ 관련 항의 서한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체제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양심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주권 국가인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유죄’를 비난하고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적화통일을 위한 활동을 하는 종북세력들의 국가 파괴공작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종북행위자의 인권만을 보장하는 종북 인권 단체인지 아니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국제인권단체인지 그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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