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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희 구속이 인권탄압?’ 앰네스티 좌편향 보고서 논란

기사승인 2013.05.23  17: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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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세력 비호하면서 북한인권 따질 처지되나?

▲ 캐서린 베이버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 2013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태평양 및 북한 인권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13.5.23 ⓒ 연합뉴스

국제엠네스티는 23일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이 늘면서 결사 및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으며 자의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혀 한국의 현 실정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3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한해 101개국에서 발생한 언론 자유규제 사례와 112개국의 고문·부당대우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지난해 41명”이라며 “국가보안법 적용은 인터넷으로까지 확대됐고 북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은 엄격히 통제됐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대한 사례로 북한 대남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정근 씨와 인터넷으로 반정부 서적을 판매하다 기소돼 재판 중인 김명수 씨를 언급했다.

박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트윗하고 일부 스스로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과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점이 인정된다”며 “트위터가 사적인 성격을 갖지만 불특정다수의 접근을 막을 수 없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사적 의사소통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박정근씨가 리트윗한 북한의 대남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트윗글 ⓒ 트위터 캡처

이어 “북한의 대남 선전·홍보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수사진행 과정에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앞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씨와 지지자들은 수사에 대해 “농담으로 처벌받는 나라”라며 반발했지만, 수사를 받게 되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박씨의 북한글 리트윗 행위는 ‘조롱’이 아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계획된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김명수 씨는 온라인 서점을 통해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다룬 책 등 이적도서 140권을 판매했으며 170권을 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시위로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의 위축을 우려했다. 하지만 과격 폭력시위로 인해 구속된 사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경찰의 법집행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어 앰네스티의 좌편향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영화평론가 양윤모(57)씨는 지난달 26일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차량 밑으로 들어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공사 현장소장에게 돌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의 폭력행위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폭력을 수반한 극좌세력의 해군기지 반대시위는 국익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는 비판과 함께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구속노동자동지회는 북한체제와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수감자들을 '양심수'라 부르며 석방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실상 국보법 수감자들을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 이라며 국보법의 부당성을 강조해 종북주의자들을 비호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구속노동자동지회 캡쳐

구속노동자후원회(구노회) 홈페이지에 지난 16일 올라온 구속노동자현황에 따르면 15일 기준 구속노동자는 모두 37명이다. 앰네스티는 사실상 이들을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인사라고 주장함으로서 국보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법정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며 재판부 판사들에게 신발을 집어던지는 난동을 부린 오모씨와 종북카페를 운영하며 북한 체제와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미화·선전하는 글 수백건을 게시하고 애국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살생부를 만드는 등 노골적인 종북행태를 보여온 작가 신정모라 씨도 포함되어 있다.

또 북한 공작원과 66차례 통신연락을 하며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수십 차례에 걸쳐 게시해 구속된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와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조문을 하겠다며 104간 무단 방북을 해 북한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찬양해온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노수희 부의장도 앰네스티는 ‘북한에 대한 온라인 토론’,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 이라며 종북·극좌세력의 국보법 폐지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는 지난 2011년 5월 엠네스티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등 총 12개소에 보낸 ‘국가보안법’을 비하하는 행위와 관련한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안보 카페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http://cafe.naver.com/iblueeyes)은 2011년 5월 엠네스티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등 총 12개소에 보낸 ‘국가보안법’ 관련 항의 서한을 통해 국보법 비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블루아이즈는 서한에서 “아직까지도 북한은 대남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한국내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이나 협력자들을 통해서 ‘사회혼란’, ‘요인암살’, ‘테러’ 등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들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인 국가보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체제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양심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가보안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블루아이즈는 “자유민주주의 주권 국가인 한국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유죄’를 비난하고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강조하며 “귀 단체들이 옹호하는 자들에게 물어봐 달라”며 “정녕 그대 들은 북한정권의 부당함을 규탄해보고 북한 주민의 인 권에 대해 개선되기를 한 번이라도 주장 한 적이 있는가?” 라고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북한에 대해서 “정치범 수용소 한 곳이 폐쇄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수만 명이 여전히 고문 및 강제노동 등 지속적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실태를 비판한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체제와 세습독재를 찬양하며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악화시키고 있는 종북세력과 함께 국보법 폐지 여론을 조성하고 있어 인권기구로서의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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