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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진보·좌파의 집요한 보안법폐지 略史

기사승인 2012.04.26  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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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은 어겨서 깨뜨려 왔던 전통 위에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어겨가면서 국가보안법을 끝내 끝장내고야 말 것"

국가보안법폐지를 목표로 한 소위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가단체는 이러하다.

《(사)우리신학연구소, (사)좋은벗들, (사)푸른평화, (사)한국교육연구소, 21세기코리아연구소, 4월혁명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Corea평화연대,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ncc인권위원회, 가극단미래,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강원민중연대, 강원영서연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남부연합, 경기동부연합, 경기민중연대(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민중연대(준), 경남여성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통일위원회, 고난받는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광주대교구환경사제모임, 광주시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민중연대, 광주전남통일연대, 광주청년김양무, 구리남양주시민모임,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국민의 힘,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군경의문사진상규명폭력근절가족협의회, 그림공장,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여민회, 기장생명선교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남북공동선언광주전남실천연대, 남북공동선언경기실천연대, 남북공동선언대전충남실천연대,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정책연구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대구경북민중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연합, 대구경북통일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전여민회, 대전통일아리랑, 대항지구화행동, 독립영화협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사회연구소,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예총영화위원회, 민족건축인협회, 민족굿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사진가협회, 민족서예인협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춤위원회,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족회의, 민주개혁국민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미여성회, 방송인기술인연합회, 범청학련남측본부후원회「청춘」, 보건복지민중연대, 부산교구공부방연합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연합, 부산인권센터, 부산통일연대, 불교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장기수후원회, 불교평화연대, 빛두레신앙인학교,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새불교전국승가회,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서부경남연합, 서울노동청년포럼, 서울민중연대(준), 서울민예총, 서울연합, 서울장애인연맹, 서울통일연대,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성공회대학인권평화연구소, 성남문화연구소, 성동건강복지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타, 수원여성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안양여성회, 양심수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여성사회교육원, 열린사회시민연합, 영등포산업선교회, 영천시민연합,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전국본부, 우리나라, 우리는 선우, 우리만화연대, 우리신학연구회, 울산민주시민회, 울산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참여자치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청년회,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목회자동지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책연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가톨릭청년연대, 인천교구가톨릭환경연대, 인천민중연대(준), 인천연합, 인천통일연대, 인터넷방송국 청춘, 자주언론운동연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가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대학영자지기자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사회교사모임, 국언론노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장애인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환경사제모임,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통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제3시대그리스도연구소, 제주범도민회, 제주여민회, 제주인권지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중교회선교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광주대교구노동사목,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부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노동사목,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한마음한몸운동본부,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제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청년공동체,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통일후원회, 청년통일광장, 충북민중연대(준), 충북여성민우회, 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교육원, 통일광장,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님기념사업,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를 여는 가톨릭 청년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인권연대, 평화통일 시민연대, 포항여성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겨레전국독자주주모임, 한국가톨릭농민회총연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언론기술직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대책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가는감리교여성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함께하는 주부의 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의 시민포럼(대구) 》

<자칭 진보·좌파단체들 예외 없이 보안법 폐지 주장>

보안법폐지국민연대 이외에도 국내 자칭 진보·좌파단체들은 예외 없이 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예컨대 자칭 진보·좌파단체 연합체인 한국진보연대는 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와 함께 국가정보원, 보안수사대, 기무사 및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을 철폐하는 등「안보(安保)와 공안(公安)기능 무력화(無力化)」를 주장한다.

민노당 역시 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와 함께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적대화(敵對化)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할 것』 등을 규정해 놓았다. 이밖에도 한총련, 범민련남측본부, 범청학련남측본부 등 이적단체는 물론 민노총, 전교조 및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보안법 폐지를 집요하게 주장해왔다.

자칭 진보·좌파는 보안법 폐지를 소위 민주주의와 남북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한다.

『주한미군을 물리적 기반으로, 대북(對北)적대 反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탄압수단으로 하는 분단독재체제에 기생하여 초과수탈을 자행해 온 분단기득권 세력들(미일제국주의세력, 친일친미사대주의세력) : 2009년 6월 전교조 통일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6·15자주통일투쟁 실천지침」)』, 『자주적 평화통일에 결정적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2007년 8월31일 통일일꾼 전진대회)』등의 주장은 참고할 만하다.

한마디로 소위 美日제국주의세력, 親日·親美사대주의세력이 보안법과 주한미군으로 분단독재체제를 유지하며 민주주의와 남북통일을 막아왔으니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민주주의와 남북통일은 북한의 공산정권과의 연방제 통일을 가리킨다.

<反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탄압수단으로 하는 분단독재체제>

자칭 진보·좌파는 보안법폐지를 위한 처절할 정도의 투쟁을 벌여왔다.

주요 선언만 모아보면 ▲2000년 7월1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 교수 선언, ▲2001년 11월28일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서명, ▲2002년 7월18일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 ▲2002년 7월19일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 ▲2002년 8월10일 8.15 특별사면에 즈음한 각계 3000인 선언, ▲2003년 4월8일 양심수와 정치수배전면해제를 촉구하는 사회원로·각계인사 기자회견, ▲2003년 4월17일 한총련합법화 서명, ▲2003년 11월 28일 송두율 교수 기소에 대한 한국대책위의 성명, ▲2004년 9월16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각계 인사 공동선언, ▲2003년 10월23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 ▲2004년 10월2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수 1000인 선언, ▲2004년 10월27일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70년대 민주화운동가 공동선언, ▲ 2005년 8월1일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제2의 광복선언), ▲2006년 9월18일 평화선언, ▲2007년 10월1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하는 각계 원로, 대표 인사 선언, ▲2008년 12월1일 국가보안법 제정 60년 각계 선언 등 방대하다.

이들 성명의 주장은 별반 차이가 없다. 2008년 12월1일 성명에 나오듯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에는 인간의 양심과 자유와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될 수밖에 없었다』며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우리에게 저항과 불복종의 대상일 뿐이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려 왔던 전통 위에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어겨가면서 국가보안법을 끝내 끝장내고야 말 것』이라는 것이다.

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物理力 행사도 번번이 계속돼왔다. 예컨대 「실천연대」는 5월 초 작성한 사업계획서에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통해 『李明博 정부를 쓸어버리자』며 촛불집회를 통한『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 및 『민주노동당과 진보연대, 6·15공동위를 강화,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自主的 民主政府), 통일조국 건설로 힘차게 달려갈 것』등 을 계획했다.

국가보안법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오·남용(濫用) 사례가 사실상 사라졌고 북한의 적화(赤化) 공작을 막기 위한 최소의 안전장치로 기능해왔다. 실제로 지금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인권과 자유에 침해를 당하는 국민은 전무(全無)하다.

이미 망한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시대착오적 좌익세력과 김정일의 대남적화공작에 동조해 온 세력들만이 매우 엄격한 조건으로 보안법의 제제를 받는 정도다. 아이러니 하게도 자유와 인권을 외치며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정작 가장 처참한 상황에 내몰려 죽어간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선 말하지 않다. 보안법 폐지 주장의 순수성이 의심받는 것은 이러한 이유 탓이다.

http://libertyherald.co.kr/

김성욱(프리랜스 기자)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블루투데이 기획팀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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