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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재판장에서 느닷없이… 국가보안법 철폐 경연대회(?)

기사승인 2013.12.31  15: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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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떨어진 국가안보, 위협받는 국민들

▲ 법정 나서는 이석기 의원 ⓒ 연합뉴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28차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요체인 국보법이 유명무실해지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내란음모 재판장에서 국보법 폐지 경연회?

30일 수원지법에서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와 목적수행죄, 기타 내란죄는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고 찬양‧고무‧선전‧동조죄는 개인의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이유에서 UN 인권위원회와 앰네스티 등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해 꾸준히 폐지를 주장하며 비판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주장과 표현을 그 자체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주체사상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이 변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처벌되어서는 안 되느냐”라는 검찰측 질문에도 “북한을 찬양, 선전, 동조하는 표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교수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적표현물 소지를 처벌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나라가 분단 체제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다고 해도 개인의 주장을 가로막는 건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이 선군 정치를 옹호하는 걸 말과 글로 표현했다고 해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실제 위협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국보법 위반해도 처벌하면 안 된다니?

그러나 북한체제와 세습독재자를 찬양하고 선전, 동조하는 행태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이 교수의 주장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가안보파괴-종북 합법화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한창이던 2004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아버 고등판무관은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안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발생한 일부 오남용의 문제는 민주화된 현재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법 조항을 두고 종북세력이 악용하는 지경에 까지 이른 상황에서 국보법 철폐는 어불성설이다.

▲ 종북세력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같은 입장을 취하며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압력을 넣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 앰네스티 홈페이지 캡쳐 화면

또한, 앰네스티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까지 옹호하는 등 종북세력과 장단을 맞춰온 지 오래다. 한국사회의 안보불안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갖추지 못한 앰네스티는 국내 종북‧극좌단체의 ‘인권’만을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국보법 폐지를 역설한 이호중 교수는 지난 10월 28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사이트의 원문자료실과 민족의진로 코너를 폐쇄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령에 반발했다. 그는 “이건 사실 범민련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것과 똑같다”며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몇 명을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스템이다. 그 시스템이 온라인상에서 게시글의 표현에 대한 통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원의 판단도 없이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이니까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이 시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에 국가보안법의 위력은 엄청나다”고 까지 했다.

그러나 범민련은 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차단된 홈페이지에는 김정일의 영생을 비는 글이 버젓이 게재되어 있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등 민족반역자를 추종‧찬양하는 게시글들로 뒤덮여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이적단체의 종북범죄행각에 대해선 ‘시민’을 위협한다며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지난 11월 19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단체 민변 등 8개 좌익단체와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단체 해산법 추진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해산법안은 사상과 결사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하는 ‘시민단체 강제해산법’”이라며 “법안 추진 배경에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활동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앞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2013.11.19 ⓒ 연합뉴스

종북 인사와 어울리며 이적단체 비호, 적화통일 추종이 민주주의인가

그러나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더라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범민련은 20여년 간 거리낌 없이 이적행위를 저질러왔다. 이를 방지하고 이적단체를 해산하기 위한 법안이 바로 범죄단체 해산법인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범민련 이천재 고문, 간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순정 고문 등 종북성향 인사들도 참여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북한을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민주주의를 빙자한 이적행위 합법화라는 지적이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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