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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추종·이적단체 옹호하면서 ‘종북몰이’ 당한다니?

기사승인 2013.11.28  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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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회원단체에 이적단체 3곳 포함 '황당'

▲ 박래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이 국보법 폐지를 위한 인증샷 릴레이 행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오마이뉴스 기사 화면 캡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극좌단체가 ‘국보법 폐지 인증샷 릴레이’ 행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27일부터 국보법 폐지 인증샷 릴레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박래군 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국보법 치하 65년’에 살고 있다”며 “국보법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까지도 제한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들어서는 반대 세력을 종북으로 규정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폐지되기 위해서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된 ‘민주주의 수호법’이다. 특히 북한을 추종하고 간첩 행위 및 이적행위를 저지르는 종북세력들은 북한과 한목소리로 국보법 폐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민주당 및 야권세력이 가세해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인증샷 릴레이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연대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 이적단체 범민련 등 간첩‧이적행위자 등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을 일관되게 비호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연대는 이적단체 범민련, 한국진보연대, 평통사 등 종북성향 단체‧인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거나 구속됐을 때마다 ‘용공조작’ ‘공안정국조성’이라 주장하며 간첩 및 이적행위자들을 옹호해왔다.

국민연대는 2011년 12월10일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조작된 사건임을 주장하며 국보법 철폐를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누가 국정원에게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처럼 대하고 협박할 권한을 주었던가”라며 “국정원이 할 일이 고작 시민들을 스토커 식으로 괴롭히는 일 밖에 없는가”라며 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은 간첩 혐의자들을 ‘선량한 시민’으로 미화했다.

국민연대는 지난 11월 19일에는 이적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범죄단체해산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반대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범죄단체 해산법안 추진을 멈춰야 한다”며 “해산법안은 사상과 결사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시민단체 강제해산법’”이라며 “법안 추진 배경에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활동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이 무단방북 당시 북한 체제와 독재자를 찬양하고 있다. ⓒ 채널A 뉴스 화면 캡쳐

그러나 일반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국민연대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등 이적단체 3곳이 회원단체로 참가하고 있다.

국민연대의 회원단체가 한반도 공산화, 즉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이적단체가 버젓이 끼어있다는 것은 국민연대가 왜 국보법 폐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가보안법은 일반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행위자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자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법이다. ‘국보법 치하 65년’ ‘종북몰이’ 운운하는 박래군 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이적단체들의 국가 파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국민연대는 오는 30일 서울역 광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도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북몰이’를 주장하며 마치 피해자인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는 세력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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