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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불법파업 지지한 앰네스티, '폭행당한 경찰 인권은…'

기사승인 2013.12.26  1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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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 왜곡, 종북 세력 일방적 비호 '논란'

▲ ⓒ 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캡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오히려 한국정부와 공권력을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다.

앰네스티는 24일 성명에서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해를 입힐 폭력의 실질적 위험이 있어 불가피하게 경찰력을 투입해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리 트루스콧 아시아태평양부국장은 “민주노총에 경찰력을 투입하면서 국제인권기준 및 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파업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노동조합 지도부가 체포되었고, 불필요하고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경찰을 비난했다.

경찰은 불법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려 했으나 경찰을 향해 물을 뿌리는 등 법 집행을 방해해 “민주노총은 치외법권 지역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경찰을 향해 강화유리 조각을 집어던저 해당 경찰의 눈이 찢어지는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와는 아랑곳없이 불법파업을 정당화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 철폐, 이적행위자를 ‘양심수’라 부르며 석방을 주장하는 등 종북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앰네스티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종북 단체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적단체 범민련을 국보법 피해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종북매체 자주민보 또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행태가 유엔인권위와 국제앰네스티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고 있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앰네스티가 국보법 폐지에 대한 종북세력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찰을 향해서 강화유리 조각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힌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의 행태에는 침묵한 앰네스티는 경찰의 인권에 대해선 침묵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앰네스티가 말하는 인권이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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