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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에 유류 공급한 개인 2명과 회사 3곳 제재

기사승인 2022.10.10  2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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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포로 유류 운송한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과 그의 사업파트너 천시환 제재
뉴이스턴 쉬핑과 궈기셍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한 회사
블링컨 국무장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미보고시, 어떤 대북 정제유 수입도 위법”

북한 유류 불법 선적 모습 (자료사진=일본 방위성)

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유류 수출에 관여한 개인과 회사를 전격 제재했다. 3년 전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싱가포르와 타이완 국적자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북한 남포로 유류 운송한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과 그의 사업파트너 천시환 제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7일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개인 2명과 회사 3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2명은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과 타이완 출신 천시환이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궈기셍이 선박 ‘커리저스’호를 이용해, 2019년 북한 남포로 유류를 운송하고,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건네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궈기셍은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배 대상이다.

천시환은 궈기셍의 사업 파트너로, 커리저스호 승조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북 유류 운송에 관여한 혐의다.

이 둘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를 위반했다. 해당 명령은 허가 없이 북한 정권에 물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뉴이스턴 쉬핑과 궈기셍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한 회사

개인에 이어, 제재 대상에 오른 회사는 마셜제도 소재 ‘뉴이스턴 쉬핑’과 싱가포르 소재 ‘안파사르 트레이딩’, ‘스완시 포트 서비스’ 등 3곳이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뉴이스턴 쉬핑은 커리저스호의 관리 회사이며, 나머지 두 곳은 궈기셍이 소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회사라고 설명했다.

❚블링컨 국무장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미보고시, 어떤 대북 정제유 수입도 위법”

이번 제재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올해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 범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에만 4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중 6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다면 어떤 대북 정제유 수입도 위법”이라고 했다.

 

 

김영주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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