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인도주의 불응 국가 지원 제한
북한, ‘2022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최하위 등급
북한의 ‘강제 노동’은 정치 탄압과 경제 체계의 한 축
금지국 명단 쿠바, 에리트레아, 마카오(중국 특별행정구역),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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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을 20년 연속 지원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2023년 회계연도는 북한 등 인신매매 관련 국가들에게 인도주의 목적 외에 다른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인도주의 불응 국가 지원 제한
미국 정부는 2023년 회계연도에도 북한과 러시아 등에 인도주의와 무역 관련 목적 이외에 자금지원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14일 공개된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이란 제목의 메모에서 발표된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나라들이 이 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소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때까지 비인도주의와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TVPA)에 따른 것이다. TVPA는 지난 2000년 제정됐다.
❚북한, ‘2022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최하위 등급
해당 법안에 북한은 20년째 연속 지원금지 대상에 올랐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이 지적 항목이었다.
북한은 미 국무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2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에 분류된 바 있다. 이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강제 노동’은 정치 탄압과 경제 체계의 한 축
또한 북한의 ‘강제 노동’을 강력 비판했다. 강제 노동은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이며, 경제 체계의 한 축이라는 폭로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강제 노동 동원을 위해 정치범 수용소, 노동 교화소, 집단 동원, 해외 노동자 송출을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인신매매 왕국”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른 금지대상국 명단에는 북한 외에도 쿠바, 에리트레아, 마카오(중국 특별행정구역),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 등이 포함됐다.
오상현 press@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