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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증명서 위·변조시, 형법따라 10년 이하 징역···누리꾼 부정반응 잇따라

기사승인 2021.12.13  18: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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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지키지 않을시, 이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150만원, 10일 영업정지 처분부터
증명서 위반 등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쏟아지는 부정반응 “살인을 해도 10년징역 안받는데, 백신 안맞았다고 10년이하 징역”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화면 캡쳐

13일부터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운영자의 경우는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입장시켜야 한다.

❚방역패스 지키지 않을시, 이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150만원, 10일 영업정지 처분부터

1차례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했다.

운영자의 경우 방역패스가 시행되자, 어부가 가중돼고 손님이 줄어 영업이 어려워졌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이용자의 경우 백신 부작용 우려 등으로, PC방 등 이용이 어려워져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이다. 음성확인서는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명서 위반 등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쏟아지는 부정반응 “살인을 해도 10년징역 안받는데, 백신 안맞았다고 10년이하 징역”

이에 누리꾼들의 부정반응이 이어졌다.

이상한 징역체계를 비판하며 누리꾼은 “ㅎㅎ 살인을해도10년징역도 안받는데 백신 안맞았다고 10년이하징역이라 ??? 뭔가 법이 이상하네”라고 말했다.

갈라치는 국민분열을 비판하며 “진짜 국민을 아주 다 갈라쳐놓고 서로를 욕하고 미워하게 만들려고 용쓰네~”라는 의견도 있었다.

방역패스의 허점을 비판하며 “가족은 예외 시켜줘야지ㅋㅋㅋㅋ 가족은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건 되고 밖에서 밥 먹는 건 안되냐ㅋㅋㅋㅋ 왜 집에 같이 사는 것도 안된다고 하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백신 부작용과 그 책임에 대해서도, “죽으면 책임도 안질꺼면서 왜 맞으라고 협박하는거지?” ,“백신맞고 잘못되도 책임진다는말은 한마디도없군.”라는 의견도 있었다.

 

오상현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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