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국가안보에 정통한 전담재판부 신설이 필요하다

기사승인 2014.04.29  18:27:02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 공안사건의 중대성을 무시하고 일반사건에 준해서 처리하는 행태

▲ ⓒ 연합뉴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의 업무상 비밀엄수를 규정한 국정원직원법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제보자 김상욱(51) 씨에 대한 첫 번째 1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국정원직원법 17조에 명시된 ‘비밀엄수’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 퇴직 후에도 누설금지원칙이 성립한다는 점에는 여지가 없다”면서도 “퇴직 후에 우연한 사정이나 타인으로부터 얻게 된 비밀까지 단지 전직 공무원이라는 사유로 누설을 금지한다면 과연 헌법조항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직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누설로 인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과잉금지를 규정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그렇게 해석한다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에는 국정원 직원은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기관의 업무 특성상 국가 안위와 직결된 정보까지 공익제보라는 미명하에 자행될 우려가 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이지 일반 행정조직이 아니다. 내부비리의 경우 공익제보가 타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정의를 법원에서 내린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 김흥준 부장판사 '애국심' 발언 논란 ⓒ mbc 캡처

2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김흥준 부장판사는 유 씨에 대해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9월 박관근 판사는 북송 장기수 이인모의 초청을 받아 북한에 밀입북해 구속기소 된 조 모 씨의 김일성 묘소 참배해 대해 “동방예의지국에서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 금수산태양궁전 ⓒ 인터넷 캡쳐

송경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에 대리투표 금지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렇듯 재판부의 좌경화 문제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안사건의 중대성을 무시하고 일반사건에 준해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한 지적이다. 검찰도 대공사건 등을 관장하는 ‘공안부’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정보업무(국가보안법)에 정통한 전담재판부 신설이 절실한 이유다.

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