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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피고인 유우성이 애국심? ‘죽은 소가 웃을 일’

기사승인 2014.04.28  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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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재판부 “나름대로 애국심” 논란

▲ 간첩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유우성씨'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2014.4.25 ⓒ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가운데 김흥준 부장판사의 ‘애국심’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김흥준 부장판사는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탈북자로 속여 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유 씨의 여동생이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동생의 진술은 국정원의 장기 구금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도 없이 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천 500만 원을 부당 지급받은 점, 동생까지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속기소 돼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적했다”고 밝혔다.

이는 간첩 혐의 사건 피고인이자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불법으로 국가 지원을 받아 챙긴 중국인에 대해 ‘애국심’을 운운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외국인인 화교에게 대한민국 애국심을 운운하는 법원의 판단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더군다나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이름도 ‘리우자이강’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 애국심을 운운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윤 차장검사는 “간첩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의 태도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간첩혐의로 기소된 중국 화교인의 발언만을 근거로 애국심을 운운하는 것은 증거판단을 넘어서 재판부의 편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윤 차장검사는 또한 “법원은 유 씨가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탈북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유 씨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번 판결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여러 부분에서 유 씨가 간첩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내비친 바 있다”며 “사안이 이러한데 증거법상 무죄다라는 것을 넘어서 유 씨가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활동했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 채널A 캡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또한 김 부장판사의 ‘애국심’ 발언에 대해 “전 세계 어떤 문명국가에서 자국을 상대로 사기행위 등을 일삼은 범법자를 애국심이 있다고 공개 법정에서 천명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 원장은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에게 ‘애국심’을 운운한 것이 적절하느냐”면서 “유우성은 판사 스스로 유죄를 선고했듯이 대한민국의 여권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형법(사기)을 위반한 범법자이다. 이런 자에게 애국심 운운하는 것은 죽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기를 친 국제사기꾼”이라며 “유우성은 북한 탈북민이 아니라 중국 국적의 북한거주 화교”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름만 해도 북한에서는 ‘유가강’, 중국에서는 ‘유광일’, 한국에서는 ‘유우성’, 영국으로 어학연수 가 난민 신청을 할 때는 ‘조광일’로 행세하며 영국 정부로부터 탈북난민으로 인정받아 매주 40파운드(6만 8000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은 국제사기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은 상태인데, 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간첩혐의자에게 애국심 운운한 것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라며 자유민주 진영은 사법부 내에 이런 판사를 축출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민철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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