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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한 날 '증거 위법'타령, 증거물이 두려운 이석기 변호사들?

기사승인 2013.12.11  0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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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가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는 이석기 변호인단

▲ 법정 나서는 이석기 의원 변호인들 ⓒ 연합뉴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판이 진행될수록 그 실체가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단은 오로지 증거 수집의 위법성만을 따지고 있어 국민들의 비아냥을 사고 있다.

10일 열린 17차 공판에서 국정원 수사관 조모 씨는 지난 8월 28일 홍순석 피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통진당 안양시 당원명부가 담긴 엑셀 파일을 압수 수색하고 이미징한 포렌식 조사 전문가다.

변호인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원명부는 공개될 수 없다”는 정당법을 내세우며 “조 씨 등이 위법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그러나 조 씨는 “홍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암호화된 휴대용 메모리에서 김일성 주체사상 문건이 나왔고, 혁명조직 RO의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통진당에 가입해 활동하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씨는 “개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정당법에서 말하는 당원명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제목만 보고는 진짜 당원명부인지 현장에서 파악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확실한 것은 시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개인소유물을 압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누리꾼들은 변호인단 측의 주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14일 오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수원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3.10.14 ⓒ 연합뉴스

누리꾼 ‘taig****’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원명부는 공개될 수 없다’면 어떤 것이 특별한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반국가 활동을 좌시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누리꾼 ‘spac****’은 “말이 좋아 진보당이지 사실은 국가전복당 아닌가. 국가반란을 획책하는자들의 명단은 예방차원에서 당연히 공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간첩이나 좌경세력을 잡으려고 증거물을 압수하는데 무슨 정당법을 들먹이냐?”(alsg****) “왜 명단 공개를 꺼리는 것일까? 합법적인 정당에 합법적인 기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말이지. 무슨 개인정보 보호는 입에 달고 살면서, 어떤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인지?”(free****) “용의자 수색에서 발견된 파일인데 그게 당원 명부인지 RO 명부인지 어떻게 알아. 파일명만 당원명부라고 적어놓으면 영장 받기 전엔 절대 못여는거야?”(mywi****) “저것들이 언제부터 ‘법’을 이야기하냐.. 법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는 것들이 불리하니까 대한민국 ‘법’을 이야기하네. 정말 웃기는 쓰레기들이다..”(shkw****) 라며 변호인단 측의 계속되는 증거물 위법성 주장을 성토했다.

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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