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에 시만단체 통제 관련 균형 있는 운영 촉구 가능”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일부 탈북민단체에 대한 법인을 취소한 뒤 북한인권단체 등 소관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또한 북한 인권을 위한 행동으로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유엔의 입장이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2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상세한 정부를 취득한 뒤 “시민단체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균형 있는 운영을 공식적으로 촉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모든 국가는 자국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규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어떤 조치도 이 단체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이들 단체는 북한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에는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면서 정부가 시민단체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퀸타나 보고관이 밝힌 점은 우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듣겠다는 것“이라면서 ”면담을 통해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주요한 가치임은 분명하나,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유엔 측에서) 설명 자료 요청이 온 것은 없고 면담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