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단체를 압박하여 논란을 키운 통일부가 오는 30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한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소관 등록법인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9일 "내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과 통일부 담당 당국자가 화상면담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서는 이종주 인도협력국 국장 등이 면담에 참석한다.
앞서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정부의 탈북민단체 사무검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화상면담을 통해 등록법인 사무검사 취지를 설명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 중요한 가치임에도, 이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탈북민단체에 대한 압박이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탈북민단체 및 대북전단 비난 이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간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침묵하거나 무시로 일관하던 정부가 김 제1부부장의 주문에 맞춰 탈북민단체를 압박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영주 press@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