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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⑦ 「UN인권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폐를 권고하고 있다?

기사승인 2018.10.31  0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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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바로알기

「UN인권위」 등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 권고는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우리의 안보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바라보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북한과 이를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의 집요한 선전·선동활동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각 나라들이 사형제도에 대해 국제인권기구로부터 폐지를 권고받고도 각국의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존치·폐지·집행자제 등을 결정하는 것처럼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도 우리나라의 형사주권 영역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UN인권위」등이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권고했다 해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대법원도 UN의 문제점 지적만으로 동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93도1711 판결)

 

[ Fact ]  우리의 안보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바라보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개폐를 권고한 것은 사실이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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