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바로알기 |
불고지죄는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범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가입하거나(제3조)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원하여 국가기밀 수집·무장폭파·살인·납치 등의 행위(제4·5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죄이다.
이러한 중대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미국·독일 등 선진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불고지죄를 시행하고 있음
* 독일 형법(제140조의 2, 제138조의 1)은 간첩활동·폭동·마약·위폐·인신매매 범죄까지 불고지죄를 적용하고, 미국 연방형법(제2382조) 및 국내안전법(제851조)도 반역·간첩·방첩·태업 등에 대한 불고지죄를 규정
또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는 부모자식 등 친족관계 간에는 형을 감경·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수십 년 동안 적용 사례도 없음
따라서, 불고지 조항에 친족간 특례까지 구비한 점으로 볼 때,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반국가활동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누구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한 것임
한편, 헌법재판소도 불고지죄에 대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 원칙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헌법재판소 1998.7.16. 선고 96헌바 35)
[ Fact ]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는 부모자식 등 친족관계 간에는 형을 감경·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수십 년 동안 적용 사례도 없다.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누구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반인륜적인 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