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바로알기 |
UN 동시 가입 및 정상회담까지 개최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는 남북의 UN 동시 가입 및 정상회담 개최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국제정치 원리이자 국제법상 통설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다
* 국가보안법 제2조 :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
북한이 남북교류가 활발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1·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왔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이들이 한반도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반국가단체성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의논될 일도 없을 것이다.
또한, 헌법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法체계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현재의 북한에 대해 ‘우리의 자유민주체제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임과 동시에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 Fact ]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