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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⑪ 한국에만 있는 후진적인 법?

기사승인 2018.11.05  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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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바로알기

다른 나라에도 서로 다른 형태의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 해석과 적용 그리고 제정 배경이 다르므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법들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엔 국가안보법과 미연방법, 캐나다엔 국가기밀법, 영국엔 공공비밀보호법, 독일엔 결사법, 일본엔 파괴활동방지법, 그리고 중국엔 국가안전법이 있다. 이처럼 세계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국가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과 행위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는 악법 국가보안법이란 누명은 결국 악의적인 선동에 의한 것이며 사실이 아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독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자유민주체제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사실상 우리나라 국보법보다 더 강력한 안보 관련 법체계를 특별법으로 가지고 있다.

일본 파괴활동방지법은 공산당의 경찰서나 세무서에의 습격, 데모 행진에서 폭도화 등의 행위에 대응을 염두에 두고 제정되었으며 내란죄, 선동죄, 방화죄, 소란죄, 예비죄 등 국가보안법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조항을 갖고 있다. 또한, 제1조에 따르면 단체 활동으로 폭력주의적 파괴 활동을 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규제 조치를 정하고 처벌 규정을 보장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조항은 우리나라의 국보법보다 오히려 더 나아가 ‘범죄 단체 해산법’도 사실상 적용되고 있는 일본의 실정을 보여준다.

독일에서도 여러 법률에서 국가보안법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형법이다. 내란, 배반 등 중요범죄의 불고지 광범위 처벌과 찬양 고무죄 및 불고지와 유사한 처벌조항은 우리나라 국보법 제7조와 비슷한 내용이다. 또한, 공무원법에 불법 극우, 극좌, 적대세력 공무원 채용 금지법도 존재한다.

이처럼 대부분 국가, 특히 선진국은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통해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을 막고 진정한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한 국보(國寶)법인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1. 미국

간첩죄 : 사형 또는 무기

반정부 단체 구성, 불온유인물 제작 배포 : 20년 이하 징역

반역행위 불고지죄 : 7년 이하 징역

특별법 : 정부 전복 활동 통제법, 공산주의자 통제법

2. 독일

간첩행위 : 5년 이하 징역

내란 및 반역 행위에 대한 불고지죄 : 5년 이하 징역

불온 유인물 제작 배포한 자 : 3년 이하 징역

3. 영국

공적비밀법, 간첩행위 : 14년 이하 징역

간첩불고지죄 : 2년 이하 징역

[Fact]  국가보안법이 한국에만 있는 후진적인 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좌익세력의 거짓말이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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