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명 보호 등 자유민주체제 수호를위한 법률인 반면,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
두 법률의 공존은 북한이 대화·협력의 상대방인 동시에 우리체제 위협세력이라는 이중적 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호 모순된 법체계로볼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이산가족 상봉 및 경제협력은 물론, 수백 만 명의 국민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방문하는등 정상적인 교류협력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는 없다.
[ Fact ] 국가보안법은 북한과 국내 종북세력들의 남북교류 공간을 악용한 대남 공작활동과 이적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남북교류질서를 확립하는역할을 하고 있다. |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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