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바로알기 |
1991년 개정된 현행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북한을 찬양했다 하더라도 이적의 목적 또는 인식이 없는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원도 이적표현물(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경우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보다 더 낫다’는 말만 하여도 처벌된다는 주장은 국가보안법을 매도하기 위한 선동에 불과한 것이다.
[ Fact ] 술에 취해 ‘북한이 더 낫다’식의 말만 해도 처벌하는 악법이다 라는 주장은 허위이다. |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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