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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文대통령·임종석·서훈·윤석열, ‘내란죄’ 고발해야”

기사승인 2017.11.28  18: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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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 청산 미명하에 국민 혈세로 점령군행세...국가기밀 마구 뒤지는 과거사위 즉각 해체해야”

심재철 국회부의장 ⓒ 연합뉴스

국회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는 것이며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의 수사를 하고 있는 이같은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들은 사후에 꿰맞추려한 불법기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성방식에서도 기구의 구성원인 민간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니므로 과거사위원회는 결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불법기구가 정권의 묵인 하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을 추출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면 검찰이 따라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심 의원은 “법치국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사대상, 시기, 자격 등을 법으로 제정해 법률기구를 정식으로 창설하거나 국회가 직접 조사한다”며 “이것이 법치주의”라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며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故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TF의 예산 불법전용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인권 유린 행태를 UN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준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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