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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범죄단체 해산법 8일 발의… 利敵 판결 받은 從北단체 근절

기사승인 2017.06.08  2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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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 인적·물적 기반 방치… 진보진영까지 활동영역 확대”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참가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은폐 규탄 및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3, 4번째가 이적단체 범민련 이규재 의장과 노수희 부의장) 2017.5.31 ⓒ 연합뉴스
국회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8일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범죄단체 해산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도 해산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범죄단체 해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해야 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국고귀속 등을 할 수 있으며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 금지,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동화 등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1997년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범민련 남측본부’는 아직도 국회 인근에서 사무실을 두어 활동을 하고 있고 2010년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14년 ‘6.15 청학연대’ 등 현재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10개 이상의 단체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단체의 구성원은 처벌하면서도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두어 활동을 방치한 결과, 이들의 영향을 받고 활발한 교류를 해오던 관련 단체들에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법」과 「정당법」에 따라 해산된 예와 같이 민주국가에서 가장 보호를 받는 결사인 정당의 해산에 대하여도 법적 근거가 있고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해산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있다”면서도 “법 밖에 있는 범죄단체에 대하여는 전혀 법적 통제수단이 없어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데 법적 흠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들이 이른바 진보진영과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 이적단체 해산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2015년에도 대폭 수정된 범죄단체 해산법을 국회에 발의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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