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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서훈 국정원장 ‘국가기밀누설’ 혐의로 고발

기사승인 2017.12.05  15: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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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4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서 국정원장은 6월 19일 국정원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상당수 민간인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위를 출범시켰고 그 산하에 국정원 직원들과 파견 검사들로 구성된 적폐청산 TF팀을 두어 메인 서버를 열어 기밀을 꺼낸 후, 이를 보고 형식으로 국정원 개혁위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개혁위 위원들, 특히 비밀취급의 경험과 훈련이 없는 민간위원들은 국가기밀을 취급할 자격이 없다”며 “그럼에도 서훈 국정원장은 TF팀을 통하여 국정원 메인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국가기밀을 국정원 개혁위에 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메인 서버에 있는 정보 중 특히 RCS 도입내역,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탈출 등에 관한 자료는 국가기밀로서 외부에 노출될 경우 외교적 문제뿐만 국가안보이익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며 “이는 비밀유지를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목숨 값을 헛되게 하는 것이며, 최전선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애국전사들의 생명은 물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홍성준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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