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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종북 난동 “김일성 만세” 외치며 판사에게 신발 투척 파문

기사승인 2012.12.21  18: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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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꾼 “이래도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하나”

▲ 작년 6월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며 난동을 부린 종북 황길경을 묘사한 그림 ⓒ 중앙일보 기사 화면 캡처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판사에게 신발을 던진 방청객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의 민정석 영장부장판사는 21일 법정모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 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씨는 지난 14일 오후 두시경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열린 강모(57)씨의 항소심 선거공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강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강씨는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며,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고 항소 이유를 밝히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한 후 항소 기각 처분을 내렸다.

이 때 오 씨가 방청석에서 일어나 “김일성 만세”를 외치며 법대에 앉은 부장판사에게 신발을 던졌으나 근소한 차이로 빗나갔다. 오 씨는 강씨의 동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강씨 역시 법정에서 “북한 만세”를 외쳤다.

검찰에 붙잡힌 오 씨는 재판부로부터 감치 7일 명령을 받고 구금에 들어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오씨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했으며 이에 검찰은 오 씨가 풀려나기 직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이를 발부받았다.

강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법정에서 김일성과 북한을 찬양한 혐의(법정모욕, 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세 차례 구속 기소돼 징역 8월 두 차례와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 측은 다시 법정에서 “북한 만세”를 외친 강씨에 대해서 “사안을 검토해본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성향을 숨길 생각도 없이 판사 앞에서 당당하게 김일성 만세, 북한 만세를 외치는 종북주의자들의 만행에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glor****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누리꾼은 “이래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한 줄의 댓글로 일침을 가해 2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았으며 rout****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노무현은 국가보안법 폐지해도 21세기에 김일성 만세하는 사람 없다고 했지만...이게 현실이다”라고 말해 역시 200명 이상의 공감을 샀다. 300명에 이르는 공감을 받은 것은 amaz****이라는 누리꾼의 댓글로, “(18대 대선에서)문재인이 당선됐으면(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했으므로) 저런 놈들 살판났을 텐데... 진짜 다행이다”라는 댓글이었다.

한편 법정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친 것은 강 씨 한명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인터넷에서 ‘사이버 민족방위 사령부’라는 종북 카페를 운영하던 황 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내 조국은 북조선”이라며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청소년과 후손에 알려지면 나는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씨는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아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이 나오자 재판장이 퇴정하는 순간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쳐 물의를 빚었다.

김준 인턴 기자 tlstkdwjdqh@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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