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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원하는 세상?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이런 자들이 활개를 친다”

기사승인 2012.11.28  12: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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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강성대국 이룩하신 좋은 분”, “대한민국은 미제 식민지” 문재인과 함께 ‘국보법 철폐’

▲ 지난 17일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국가보안법 위반 1차 조사를 받고’라는 제목의 글이 게제 됐다. ⓒ 범민련 홈페이지 기사 캡처

지난 17일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국가보안법 위반 1차 조사를 받고’라는 제목의 글이 게제 됐다.

닉네임 ‘이윤섭(평천하)’ 이 쓴 글에는 게시자가 지난 14일 경찰청 보안과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을 담고 있다.

글쓴이는 “4~5시간에 걸친 긴 조 사이고 상당한 용량의 내용이었으나 자주.민주.통일 진영의 인사들이 참고했으면 하는 부분만 간추려서 최대한 짧게 기술했다”며 조사 내용과 답변을 공개했다.

이 글은 조사관과 글쓴이와의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내용이다.

조사관은 “우리민족끼리”를 본 이유를 묻자 글쓴이는 “조선의 현실을 알고 싶었고, 조선의 의도를 알아야 통일을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았다”고 답했다. 조사관이 ‘우리민족끼리’의 기사를 <서프라이즈>, <통일문화의 향>(종북카페) 등에 이전 게시한 이유를 묻자 “동조라는 말을 삼가라” 며 “필자의 나이와 의식 정도이면 누군 가의 논조에 맹목적으로 순응하고 부화뇌동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북한 찬양 기사를 각종 사이트에 퍼 나른 행위에 대해서는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한 것이 아닌 동감, 공감 했기 때문이라며 “조선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고 답했다.

글쓴이는 젊었을 때부터 공산주의에 완전히 빠졌다고 고백했다. 어릴 적 공산주의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어 조선(북한)이 공산주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공산주의가 뭐냐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물었을 때 꾸지람만 들었다는 글쓴이는 “공산주의란 말이 무섭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을 매우 자극했다”고 했다.

공산주의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 봤는데 그 말의 뜻이 성경에 있는 신부들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나눠 먹고 살아라” 등의 내용이라 의아해 했다는 글쓴이는 “나는 성경과 신부의 말에서 공산주의를 배웠다”는 주장을 펼쳤다.

성경과 북한체제를 동일시하는 모습으로서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다.

이어 글쓴이는 북한에 대해서 “사회주의 세상을 건설한 아주 좋은 나라”, 대한민국은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일 뿐이다” 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글쓴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하고> 라는 대목이 있다”며 당시 상해임시정부의 수장 김구 선생은 처음엔 극도의 반공주의자였으나 조선의 김일성 주석이 주최한 <전 민족 지도자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김일성 주석에게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할 만 한 분은 당신뿐이 없다>고 말하고 상해임시정부를 상징하는 국쇄를 김일성 주석에게 주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남녘 땅은 그 어떤 정통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독립 국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 대한민국 초대 헌법 전문과 1987년 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8.7.17 제정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이 헌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1987년 헌법 제10호 전부 개정을 하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와 같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 초대헌법 전문에는 상해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조항이 없으며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다. 대한민국을 상해 임시정부의 연장임을 헌법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상해임시정부 내에는 공산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기 때문이다. 상해임시정부 건국강령에는 ‘모든 재산 국유화’, ‘사유재산권 박탈’ 등 공산주의와 똑같은 강령을 두고 있었다. 글쓴이 ‘평천하’의 주장은 거짓인 것이다.

▲ 종북 맹종자들이 추앙하는 김정일, 김정은 부자 ⓒ 연합뉴스

글쓴이는 김일성에 대해서 “항일투쟁을 하고 현재의 조선이나마 독립시킨 분이라 좋아 한다”라고 답했고, 김정일은 “한 때 고난의 행군을 겪기도 하였으나 과학을 발전시키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였으므로 좋아한다”고 답했다. 김정은에 대해선 “평가하기 이르다”고 했지만 “다만, 내 나름대로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김정은 대장은 선할 때에는 한없이 선하나 한 번 화를 내면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이나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무자비하다는 것인가?” 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글쓴이는 “그렇다”고 답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점에 대해선 “남녘을 편의상 대한민국이라 호칭한다면, 대한민국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잘 살고 남은 국민들은 어렵게 살고 있으며, 조선은 전 인민이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사는 나라라는 것이 차이이다.” 라는 궤변을 쏟아냈다.

▲ 사진은 지난 8월 KBS 스페셜을 통해 보도된 모습이다. 뼈밖에 남지 않는 앙상한 모습의 소녀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북한 체제를 동경하고 찬양하는 '평천하'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한 목소리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글쓴이는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며 “국보법 처벌대상은 자주.민주.통일운동가들이 아니라 친일, 친미 역적들과 매국노들이다” 라고 일갈했다. 또한 “앞에 있는 조사관들도 다 포함된다”며 조사관을 협박하기 까지 했다.

“나는 이들 경찰, 국가정보원들, 검사, 판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싶다. 또한, 나를 도와 줄 변호사나 법정 대리인이 나서 준다면, 실질적으로 고발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 황당하고 국민 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종북행각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은 글쓴이 ‘평천하’는 당당한 신념이라 주장하고 있다.

▲ 노무현 정권 당시 기무사령관 송영근 의원은 당시 문재인 수석이" 국가보안법 폐지 총대 매달라 했다" 는 사실을 폭로했다. ⓒ 조갑제닷컴 기사 화면 캡처

더 놀라운 사실은 종북 맹종자들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같은 뜻을 두고 있는 사실이다. ‘국가보안법 철폐’가 바로 그것이다. 문 후보와 김정은을 ‘대장님’이라 부르며 북한체제를 선전하고 김 씨 부자를 찬양한 국가보안법 위반자 모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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