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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의회 초당파 의원 모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면밀히 조사해야”···尹 정부에게 공개서한

기사승인 2022.07.17  18: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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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탈북 어민들은 의지에 반해 강제로 북한 정권에 넘겨진 것”
‘흉악범’일지라도, 헌법 따라 적법한 절차와 변호인 섬임 등의 권리를 가졌어야

영국 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강력 비판했다.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해당 사건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윤석열 정부에 보냈다.

❚“탈북 어민들은 의지에 반해 강제로 북한 정권에 넘겨진 것”

영국 의회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을 이끌고 있는 무소속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15일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

해당 서한의 명의에는 알톤 상원의원과 베네딕트 로저스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데이비드 캠퍼낼리 자유민주당 의원 후보, 그리고 재영 탈북민 박지현 씨와 티머시 조 씨 등이 기록됐다.

이들은 서한을 쓴 이유에 대해 “한국 통일부가 공개한 지난 2019년 11월 7일의 북한 어민 북송 사진을 보고 깊은 슬픔과 우려를 표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어민들의 북송이유에 대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톤 의원 등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도착한 어민 2명의 얼굴에 공포와 충격을 받은 모습이 사진에 그대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의지에 반해 강제로 북한 정권에 넘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은 북한에서 자신들을 기다릴 운명을 알고 있었다”며 “공개 처형 가능성 또는 수감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탈북 어민들에게는 북송의 의지가 없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사지(死地)로 몰았다는 뜻이다.

❚‘흉악범’일지라도, 헌법 따라 적법한 절차와 변호인 섬임 등의 권리를 가졌어야

또한 “설령 어민들이 당시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의 주장대로 ‘흉악범’일지라도 사흘에 걸친 조사 이후 이들은 한국 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변호인 선임 등의 권리를 가졌어야 한다”면서 “한국 헌법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한 사이 합법적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북송이 이뤄졌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가 이들의 북송을 지시했는지 한국의 새 정부가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제적 의무를 훼손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무소속인 알톤 상원의원과 피오나 브루스 보수당 하원의원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이들 외에도 노동당, 자유민주당, 민주통합당 등 소속 의원 7명이 속해 있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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