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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文 형사고발···“귀순어민 강제추방은 살인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기사승인 2022.07.18  2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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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어민들 추방은, 북한 반인도범죄에 공동 가담하는 공범”
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 “강제북송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최종 지시”
형사고발 “살인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강조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탈북민인권단체총연합회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지적이다.

❚“귀순 어민들 추방은, 북한 반인도범죄에 공동 가담하는 공범”

한변은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며,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서는 자필 귀순의향서가 제출되었고,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사진에서 이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런 강제추방은 인권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야만적 행태”임을 꼬집었다.

또한 고문 받을 위험이 큰 북한에, 귀순어민들을 추방하는 것을 비판했다. 한변은 “북한은 고문방지협약 제2조에서 말하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는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라고 인용했다.

이어 북한에 귀순어민들을 추방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9호를 위반하여 북한 반인도범죄에 공동 가담하는 공범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 “강제북송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최종 지시”

북송 지시와 관련해서는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아니라, 문재인 前 대통령임을 재확이했다.

한변은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의 2019년 11월 21일 미국 LA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정책 간회 직후 발언을 인용해 “강제북송에 대해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최종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형사고발 “살인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강조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그러면서 한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강조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등의 국내 일반 형사볍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국내 일반 형사법뿐 아니라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김영주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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