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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 “탈북어민 강제송환은 명백한 인권침해···공정하게 기소돼야”

기사승인 2022.07.24  1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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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0여개의 인권상황 감시하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21일 성명
“강제송환에 책임 있는 사람들...공정하게 기소돼야”
리아 윤 연구관 “송환시 고문, 강제노역, 처형 등의 가능성···명백한 인권침해”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21일 성명을 통해, 탈북 어민 2명의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세계 100여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단체다.

❚“강제송환에 책임 있는 사람들...공정하게 기소돼야”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검찰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방식으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위 공직자 등 강제송환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했다면 공정하게 기소돼야 한다”면서 “두 탈북어민의 이름과 신상을 포함해 조사 결과가 공개돼야 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두 어민이 북송 후 어떻게 됐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반하여 비자발적 송환 또는 강제송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과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이런 사건이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송환시 고문, 강제노역, 처형 등의 가능성···명백한 인권침해”

이 단체의 리나 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들(탈북어민)이 누구이고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정당한 절차 없이 송환시킨 것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송환 시 박해받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고문 또는 기타 부당한 처우를 받을 위험이 상당한 경우 해당국으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여러 유엔 협약의 당사국”이란 점을 지적했다.

“송환시 고문, 강제노역, 처형 등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강제로 송환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윤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은 송환시 수감, 고문, 처형, 강간과 성폭력, 강제실종 등에 직면하는데,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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