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 추방을 촉구하는 실천행위로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질러...
지난 7 월 27인천 맥아더 동상에 방화후 구호를 외치고 있는 A 목사 [평화협정운동본부 ] |
인천 중부경찰서는 올해 2차례 맥아더 장군 동상 화형식을 진행한 반미성향 단체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61살 A목사에 대해 방화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이 단체 소속 조직위원이자 대전충남본부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인 B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A목사는 지난달 23일 세벽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 아래 돌탑 일부에 불을 지르고 인화성 물질을 통에 담아 던지며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 지긋지긋하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맥아더 동상 앞에 걸고 그 옆에 헝겊 더미를 쌓아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렀다. 이어 돌탑에 '점령군우상철거! 세계비핵화! 미군추방하라!'라고 적힌 대자보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분단전쟁의 최종 책임자 맥아더에 대한 심판 없이 우리 민족의 역사 또한 없다"며 "미군 추방을 촉구하는 실천행위로 맥아더 장군 동상을 불 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A 목사가 지난 8월8일 맥아더 동상 화형식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
A목사는 올해 7월에도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A목사는 방화 이후 유튜뷰에 “맥아더 동상 화형식 토론회” 라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자신들은 이 사건이 기독교평화행동 목사와 운영위원들이 맥아더를 심판하기 위한 결연한 거사(방화)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1년전부터 거사(맥아더동상 방화) 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으며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바로세운 역사적 사건이라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했다.
형법 제167조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태우고 공공의 위험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조사에서 A목사는 "일종의 퍼포먼스였지 방화 의도는 없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목사의 행위가 공공의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컸다고 판단했다.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9월 설치됐다. 소유권은 맥아더 장군 가족이, 관리권은 중구청이 갖고 있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