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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저촉되는 법 없어”… 구체적 증거 전혀 제시 못 해

기사승인 2015.07.28  1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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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사회시민회의 홈페이지 캡처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한 야당의 의혹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킹프로그램 도입이 법적으로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유호열)와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은 <안보 위협하는 ‘국정원 해킹’ 선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탈리아 보안업체’에서 생산한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실정법 어디에도 ‘해킹프로그램을 구입, 제작,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프로그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감청설비가 아니므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하여 PC와 스마트폰을 해킹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는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에 의한 국정원의 해킹활동은 통비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시간 대화내용 청취’에 한해서만 감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각 나라와 단체들 대상으로 해킹을 법제화하고 있는데, 특정 목적을 위해 불법정보를 탈취하는 범죄집단과 차별화하여 이를 ‘화이트 해킹’(White Hacking)이라고 한다”고 했다.
특히 유 원장은 “야당과 일부 언론 등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내국인 사찰 주장은 무책임한 ‘의혹제기’ 및 ‘공세’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PC나 휴대폰에 자동으로 녹음된 파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의한 해킹은 통비법상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정보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경우 그 제원 및 성능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통비법 제10조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킹프로그램의 사용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죄나 악성프로그램 유포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는 통신망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 설비로 규정되어 있어 대한민국 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보호대상이 아닌 해외 서버의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북한 공작원 등을 대상으로 한 대북·국외정보 첩보 수집행위는 국가안보 목적의 정보활동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고도의 정보시대에 세계 각 국은 사이버안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금융거래정보법 등에서 국정원의 정보접근이나 정보수집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런 국가는 없으리라 본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정보기관에게 해킹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각 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정보전에서 무장을 해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사이버안보가 무너지면 국가안보도 붕괴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정보기관의 생명은 비밀이다. 정보기관의 활동이 낱낱이 공개된다면 정보기관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진국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과 더불어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감청설비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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