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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카오가 거부한 감청영장 대부분은 국보법 위반 사건

기사승인 2014.11.11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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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에만 10여 건…프라이버시 때문에 합법적 집행은 무시해도 되나

▲ ⓒ TV조선 동영상 캡쳐

다음카카오가 지난달 감청 영장 거부를 발표하면서 실제로 카카오 측이 거부한 감청 영장 건수가 서울중앙지검에서만 10여 건에 달한다고 TV조선이 보도했다.

지난달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사이버 검열 논란’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감청 영장에 대해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발표한 이후로, 실제 다음카카오가 한 달간 수사기관이 제시한 감청 영장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지휘한 감청 영장 10여 건 정도가 다음카카오의 불응으로 집행되지 못해 수사에 파행을 빚고 있다”며 “다른 검찰청까지 합하면 집행되지 못한 영장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청 영장 협조가 되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카카오톡 등 업체별 서버마다 고유의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어 자칫하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다음카카오 측은 “감청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일은 없다”며 “법과 프라이버시가 충돌할 경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 ⓒ TV조선 동영상 캡쳐

그러나 다음카카오 측이 거부한 감청 영장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생기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집행에 실패한 10여 건의 감청 영장은 모두 안보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간첩행위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돼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영장들이다.

올해 8월 말까지 서울중앙지검이 발부받아 집행한 감청 영장 58건 중 57건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발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감청 영장 집행이 안 되니, 아예 영장 신청을 포기한 경우까지 합하면 10월 이후 대공수사는 사실상 마비상태”라며 말했고, 국정원도 최근 진행 중인 간첩사건 수사에서 카카오톡 감청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유선 전화 등에 대한 감청만 진행하고 있어 대공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은 살인, 유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범죄에 한해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다음카카오는 이런 합법적인 감청 영장 발부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앞세워 검찰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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