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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거부’ 의사 밝혀

기사승인 2014.10.14  1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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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관련 범죄를 잡으려는 정당한 수사조차 거부하는 초법적 발상 우려

▲ 지난 13일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논란과 관련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수사당국의 검열논란에 휘말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에 관련해 “지난 7일 이후 법원의 감청 영장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톡 서버 저장 기간을 줄이고, 대화내용도 암호화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우선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면 당사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석우 대표는 이어 “만약 감청 영장 집행 거부가 실정법 위반이라면 대표이사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감청 논란은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지자 카카오톡 이용자가 이탈하면서부터 제기됐다. 이에 다음카카오 측은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논란이 된 항목들에 대해 해명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의사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메신저 이탈자가 증가하는 데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검열이 문제가 된 것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감청 영장 거부’라는 강수를 두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 ⓒ 연합뉴스

그러나 다음카카오의 이번 ‘감청 영장 거부’ 조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통신 감청은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외환 등 ‘중범죄’에 국한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제한적으로 집행된다. 또 실제로 감청을 하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해야 발부받아서 집행할 수 있다.

지난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또한 “메신저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범죄에 한해서 감청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실제로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협조할 의무를 부가하고 있어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음카카오의 이번 ‘감청 영장 거부’ 표명에 현행법에 따라 진행되는 검찰의 공정한 공권력 집행조차도 거부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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