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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청 영장 거부, 간첩 피의자·강력범만 돕는 꼴”

기사승인 2014.10.15  18: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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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감청영장 122건중 101건이 국보법 관련

▲ ⓒ 연합뉴스

2014년 발부된 감청 영장 122건 중 국가보안법 관련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올해 8월 말까지 감청 영장을 발부한 건수는 122건으로 이 중 국가보안법 관련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과 유선전화 등을 대상으로 발부받은 감청 영장 58건 중 57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28명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간첩 임무를 수행(목적 수행)하거나 반국가단체 관련자와 내통(회합·통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심각한 보안 사범인 것으로 전해졌고, 나머지 1건은 마약사범의 도피를 도운 피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감청 영장’을 거부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이 시급하게 검거해야 할 공안사범과 강력범의 영장을 제시해도 불응할 작정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청은 내란·외환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나 유괴범·마약매매 등 중범죄에 한해서 영장을 발부받는다. 최근 불거진 “인터넷에서 대통령 욕하면 감청당한다”는 소문과 달리 명예훼손 범죄는 감청 허가 요건이 적시된 통신비밀보호법 5조 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청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감청 영장을 발부했다면 해당 피의자는 실제 국가기밀을 수집 중이거나 북측과 연락을 지속하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며 “이런 감청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간첩 피의자나 강력범만 돕는 것이며, 이마저 불응하는 건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측은 “극히 제한적으로 발부되는 감청 영장만 거부 방침을 세운 다음카카오를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톡 사용자를 대상으로 발부된 감청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 4,807건의 3.1% 수준인 147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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