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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북한 만세’만 6번째… 이런 자가 ‘양심수’라니

기사승인 2014.07.16  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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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찬양 강 씨, 양심수 명단에 포함돼

▲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며 난동을 부린 종북 황길경을 묘사한 그림 ⓒ 중앙일보 기사 화면 캡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또다시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며 난동을 부렸다. 벌써 6번째

15일 오후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 순간 강 씨는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이에 법정 직원들은 강 씨를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 7월 인터넷 토론방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11년 3월까지 23건의 이적 표현물을 포털과 언론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그해 5월 25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후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검찰 항소로 진행된 2011년 9월 8일 2심 재판 선고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크게 외쳐 추가 기소됐다.

이후에도 선고 법정에서 북한 찬양을 되풀이하고 있다. 법정을 자신의 ‘충성심’을 과시하는 무대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강 씨와 같은 사이트에서 활동하던 오 모 씨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300여 건에 달하는 북한 찬양 글을 올리다 1년간 복역했다. 그는 2012년 12월 청주지법에서 열린 강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방청객에 앉아있던 오 씨는 갑자기 일어나 ‘김일성 만세’를 외치며 부장판사를 향해 신발 한 짝을 내던졌다.

피고인석에 있던 강 씨도 곧이어 ‘북한 만세’를 외쳐 법정이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그러나 이들은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들로부터 ‘양심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속노동자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구속 노동자 현황(2014.7.10. 기준)에는 강 씨의 이름이 적혀 있다.

구속노동자후원회는 “구노회는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거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진보적인 사회 운동)하다 부당하게 구속된 노동자들’ 을 모두 ‘구속노동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측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분들,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구속된 분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인권을 유린당한 채 부당하게 구속된 ‘구속노동자’라며” 이분들과 인권과 신념을 방어하고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구노회 뿐만 아니라 밖에 남아 있는 노동자, 민주 시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씨의 북한 찬양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노골적인 북한 찬양 행위조차 ‘양심’을 운운하며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종북세력의 방패로 악용되고 있어 국민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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