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3번째 재판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 를 부른 남자

기사승인 2012.08.17  14:49:46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 법원의 안일한 대처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 한다

3번이나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다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정에서 재판도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를 외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받던 강모(56) 씨는 지난 17일 재판 도중 또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결국 관련하여 2번의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검찰이 3번째 기소를 할 지 그 여부가 기다려지고 있다.

강모(56)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에 '고구려', '광명성' 등의 닉네임을 사용해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50여건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되자 즉각 항소했다.

강씨는 이 항소심이 열리던 지난해 9월8일 오전 9시30분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자 재판부를 향해 두팔을 들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검찰은 강씨가 두 번씩이나 재판도중 북한을 찬양하는 행동을 하자 이같은 행위가 의도됐다고 보고 강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또 다시 기소했다.

강씨는 국가보안법 구속기소 뒤 실형→항소심 법정 "북한 만세"→검찰 기소 →법원 실형→또 다시 "북한 만세"→ 이 부분 다시 기소 →실형→"북한 만세" 등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엄정하고도 신성해야 하는 법정에서 이 땅을 두 동강내고 1천만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한 채 대한민국 파괴를 노리며, 민족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자 하는 북한체재을 칭송하며, '북한만세'를 목놓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현상이다. 과거에도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사법부는 '구두경고" 내지 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일이 반복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북한추종세력'들은 강씨와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시도했다.

이러한 행위는 "동조자"들에게 '영웅시','선구자'로 칭송된다. 그들에게 '재판정'은 자신의 '충성심'을 나타낼 수 있는 무대이고 '동조자' 들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을 모르는 사법부는 그 들에게 '미국놈의 개"라는 소리까지 듣는 시기까지 왔다

사법부의 안일함 으로 인하여 강씨와 같은 범죄자를 양성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사실임을 깨닫고 사법부는 "국가보안법 양형제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블루투데이 기획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