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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제보자 "민노당 선거 출마자 RO가 결정했다"

기사승인 2013.11.21  1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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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나서는 이석기 의원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끝난 12일 오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경기도 수원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3.11.12 ⓒ 연합뉴스

전현직 수원시의원과 사상교육…광우병 집회 등 현안 관여

지방선거 당시 수원서 '민주당·민노당 이면합의' 주장도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RO 조직이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지방선거 출마자를 결정하는데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1일 내란음모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선 제보자 이모씨는 민노당에서 활동할 당시 RO로부터 지침을 받았고 전현직 시의원도 사상학습을 함께 받았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이씨는 RO 가입 경위와 조직 특성, 지침 등에 대해 집중 증언했다.

이씨는 1990년대부터 주체사상을 공부하다가 2003년에 '우리의 수(首)가 누구인가', '나의 주체성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김일성', '혁명가'라고 답하는 의식을 거친 뒤 2004년 정식 가입했다.

조직원이 된 뒤에는 한동근 피고인과 함께 세포모임을 갖고 상급 조직원인 홍순석 피고인 등으로부터 혁명관 등에 대해 최근까지 사상학습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RO는 성원이 되려면 조직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나는 주체사상을 오래 공부해 약식 가입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체사상을 공부하는 학습모임과 이를 심화한 이념써클을 거쳐야 정식 조직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직원끼리도 서로를 알지 못할 정도로 보안을 중시하는 조직"이라며 "이석기 의원도 올해 5월 회합에 참석해서야 총책이라는걸 알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RO가 민노당 총선 및 지방선거 후보 출마를 결정하고 광우병 사태를 비롯, 비정규직이나 무상급식 문제 등 현안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2008년 수원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라는 지침을 받아 출마했는데 떨어졌다"며 "이밖에도 수원시의원 비례후보 출마자 결정 등 조직에서 내려온 지침을 세포모임에서 토론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 결정한 인물 가운데 2명이 전현직 수원시의원"이라며 "이들은 같은 세포모임은 아니고 다른 상급 조직원 밑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씨는 지방선거 당시 수원에서도 민주당과 민노당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중언했다.

이씨는 "이면합의 가운데 마지막 항목이 '급식지원센터 만들고 민노당이 맡는다'는 내용이어서 이상호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아 센터장을 받게 됐다"며 "이면합의서는 파기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대한 진술조서를 기준으로 한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RO의 조직성과 영향력 등을 집중 거론해 내란음모의 실질적 위험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블루투데이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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