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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해산법이 없으면 RO 구성원 유죄 받아도 RO 해산 못해

기사승인 2013.11.19  21: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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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범죄단체 해산법 국회 공청회 열려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를 찬양한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은 구속됐지만, 그 단체는 살아남아서 활동 중이다. 가만둬선 안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범죄단체해산의 정당성과 입법’ 국회공청회에서 범죄단체 해산법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적단체, 조폭단체는 사람만 처벌하는데 단체은 아무런 제재 없이 남아서 살아있다”며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판명한 단체 25개 중 현재 5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신장개업 식으로 이름만 바꿔서 활동하는 단체가 2개 단체가 있다. 이들이 우리나라 정체성을 좀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에 대한 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어 국가보안법만 떼어내서 범죄단체 해산법을 별도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최고위원은 “범죄단체 해산법이 필요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이런 범죄단체가 주동자 몇 명만 처벌되고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위장 신장개업식 행태를 보이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정체성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유해 식품은 유통 금지되는데 이적단체는 버젓이 활개. 불량식품 수준도 안되나?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은 “범죄는 개인의 범죄가 있고 단체적 조직의 범죄가 있고 정당적 조직의 범죄가 있다”면서 “사회단체나 정당은 하나의 단체로 볼 수 있지만, 정당은 헌법 절차를 통해 해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사회단체에 대한 범죄. 여기에는 이적단체, 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 유해 식품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 회사는 등록이 취소되고 식품은 유통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적단체는 불량식품 수준도 안되는 것인지 법적 조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의 불법행위는 처벌하면서 단체의 불법행위는 방치하는 현실

장영수 교수는 “정당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단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통진당 문제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한다”면서 “법상에는 있지만, 정당해산을 실제로 할까 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정당 해산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나치당 같은 역사적 반성과정을 거쳐 독일에서 처음 도입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를 이념적 좌우갈등 또는 보혁갈등이라는 식으로 색안경을 쓰기 쉬운데, 조폭(조직폭력배)도 이렇게 볼 것이냐”며 범죄단체 해산법에 대해 국민 전체가 쉽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적단체, 범죄단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개인의 불법행위는 처벌하면서 단체의 불법행위는 처벌이 안 되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마다 나름의 장치를 두고 있다. 각국마다 정치상황 배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는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연방헌법은 이적성, 반역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통해 금지한다. 미국은 재산에 대한 몰수 또는 단체 해산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단체를 사실상 와해시킨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구성원에 대한 처벌,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다. 단체를 해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금전적으로 막대한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적단체 등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상 해산에 가까운 결정적 타격을 입고 와해된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적단체,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 교수는 이어 해외의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독일 또한 기본법상 결사의자유(결사법)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단체에 대한 해산을 명시해 놓고 있다. 불법단체 해산에 대해 헌법적 질서에 반하거나, 국제적 상호 이익에 대해 반하는 경우(나치당 등) 이런 사례가 있다. 형법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 단체 해산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수많은 단체가 불법단체로 해산되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파괴활동방지법을 통해 단체의 해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법규상 근거는 있으나 아직 해산 사례는 없으며 (일본)국민들이 단체를 행정관청에서 해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즉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법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한 해산이 필요한 것이다.

장 교수는 “범죄단체 해산법이 독립된 결사법, 독일처럼 체계화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더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대의 발전에 법이 앞서 가는 것은 안되지만 뒤처져서도 곤란하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것에 대한 공백상태는 국민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들은 개인은 처벌되지만, 그 단체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명백한 입법 공백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 또는 보편적 법률로서 범죄단체 해산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의 보편적인 사례 등을 통해 행정처분 보다는 법원의 결정에 근거한 보편적 법률로서의 범죄단체 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헌법학자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징역 1~2년 살고 나와도 개의치 않는 이적행위자, 막대한 징벌적 배상금 고려해야 할 때

헌법학자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현존하는 이적단체·반국가단체를 ‘위장취업’으로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대권 명예교수는 “헌법적으로도 위헌 정당은 해산할 수 있는데, 이적단체가 해산 근거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적단체들이) 언제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간판(단체명)만 바꿔서 ‘위장취업’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명예교수도 미국의 명예훼손죄를 예로 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주목했다. “미국 같은 경우 명예훼손죄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압도적이다. 법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물린다. 감옥 몇 개월 갔다 온 것보다 더 큰 억제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적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자들인데 징역 1~2년 살고 나와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막대한 징벌적 배상금 등을 고려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의 법률체계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해온 박광작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독일법 체계를 통해 범죄단체 해산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광작 명예교수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해체하려고 할 때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는 독일의 기본법 체계를 상세히 설명한 뒤 “독일의 경우 위헌 활동을 하는 정당과 단체 개인에 대해 엄격히 다룬다”고 설명했다.

박광작 명예교수는 “독일은 기본법(헌법)에서부터 범죄단체를 엄격히 처벌한다. 안보의 선진국다운 법제를 갖췄기 때문에 평화로운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 같은 허술한 아프리카 후진국다운 법제를 가진 나라는 통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범죄단체 해산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

 

 

종북매체 자주민보 폐간과 범죄단체 해산법

서울시를 상대로 2년 여간의 투쟁 끝에 종북매체 자주민보 폐간을 성공시킨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는 이날 현행법의 취약점을 악용한 자주민보 측의 행태를 통해 범죄단체 해산법의 포괄적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주민보 폐간과 관련해 지난 2년 여간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던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관철시킨 경과를 설명한 권유미 대표는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 또한 그간 자주민보 폐간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가 아무런 재재를 받지 않고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현재 국가보안법이 이적단체로 판명이 나더라도 이를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범죄단체 해산법을 통해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를 법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유미 대표는 “이러한 법적 미비점이 지난 60여 년간 종북세력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동력으로 작용했다. 현재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는 김을수 의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0여 명의 핵심 간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자주민보 구성원들이 구속되고 처벌받아오면서도 아무런 재재 없이 활동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악용하고 있는 종북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함귀용 변호사


범죄단체 해산법이 민주주의 후퇴?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한 법

 

 

함귀용 변호사는 “범죄단체 해산법을 반대하는 자들은 마치 이 법이 민주주의의 후퇴인 것 마냥 호도한다”면서 “바로 집회 결사의 자유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진국도 자신들의 근본가치가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의 근본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법은 언제든지 필요하고 언제든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귀용 변호사는 “독일의 경우 정당이나 단체를 기본법을 통해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서 “우리는 헌법에서 단체보다 상위 개념인 정당은 해산할 수 있는데, 하위개념인 단체는 해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며 법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또한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 이는 직무유기다. 국회의원은 입법을 통해서 국가를 지킬 의무가 있다. 역대 국회의원들이 수호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여태껏 모른척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120개에 범죄단체 해산법이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변호사는 법안 내용 중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 제5조(해산통보)에는 ‘안전행정부 장관은 범죄단체에 대하여 제4조의 관보게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산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60일의 말미를 줬는데, 이적·반국가단체는 조직적인 자들이자 변신의 귀재”라며 “60일 기간을 30일 내로 단축하거나 ‘즉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범죄단체 해산법이 없으면 RO 구성원 유죄 받아도 RO 해산 못해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은 “범죄단체 해산법은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법인데, 사실상 대한민국을 해하는 이적단체를 해산시키는 법을 여태껏 입법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안보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혁명조직 RO 구성원이 유죄를 받더라도, 범죄단체 해산법이 없다면 RO를 해산할 수 없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단체 해산법이 통과되어야만 RO 같은 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 대체조직을 해산시킬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유 선임연구관 또한 법안 내용에 대한 다양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해산 통보와 관련 즉시 해산 또는 최소 30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선전선동 등 사이버상에서 이적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범죄단체 구성원에 대해 사면 복권 금지와 공무원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유 선임연구관은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인 이석기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지난 정부 때 사면 복권되어 국회까지 입성했다”며 “독일의 경우 1972년 극단주의자에 대한 훈령(법이 아님, 정부 훈령)을 발표해 이적활동을 한 자들에 대한 공무임용금지(배제)를 시행했다. 1972년부터 1990년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무려 3천여 명의 공무원이 합격하고도 떨어졌다. 반국가 이적활동을 했던 자들은 공무원을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적활동을 했던 자에 대한 사면 복권 금지, 공무원 임용 제한을 통해 제2 제3의 이석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 공무원임용금지가 아닌 제한인 이유는 전향한 사람들은 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이 축사를 했으며 이노근, 김태환, 박덕흠, 김영주, 윤명희 의원 등이 참석해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 통과에 대한 새누리당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 이날 공청회는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1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범죄단체 해산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관심을 보여줬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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