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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유니온, 北 김정은이 벌벌떠는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 청원서 국회 제출

기사승인 2013.09.05  16: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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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3만여 명, 지난 5월 심재철 의원 발의

▲ 시민단체,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서 제출시민안보단체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왼쪽)이 대표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5일 국회 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 2013.9.5 ⓒ 연합뉴스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가결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유례가 없는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며 반국가 이적단체를 법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5월 발의된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 여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비영리 시민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국가 이적단체를 해산하고 공직임용제한을 위한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을 촉구했다.

▲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범죄단체 해산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예) 김춘수 장군과 블루유니온 회원 들이 함께 했다. ⓒ 블루투데이

이들은 범죄단체 해산법 통과를 위한 국민 28,399명의 서명과 함께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권유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석기 의원이 조직한 RO라는 조직의 뿌리를 뽑아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고자,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적단체로 판결되더라도 강제해산 시킬 수 없었던 현행법을 보완해 국내 종북세력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블루유니온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들에게 종북세력의 실체를 알리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노력해왔다.

권 대표는 “이적단체들이 법적 미흡 점을 악용해 제2, 제3의 내란음모죄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국내에 뿌리박혀 있는 종북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범죄단체 해산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공직임용제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의 주요 도시 및 기차역, 해수욕장 등에서 진행된 ‘안보투어’를 통해 국민에게서 받은 23,205명의 서명과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한 5,195명의 서명 등 총 28,399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범죄단체 해산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시급할 전망이다.

범죄단체 해산법에 대해 북한은 “이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남한의 통일운동단체를 모두 강제 해산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해 범죄단체의 감투를 씌워 말살해버리려고 책동하고 있다”(2013년 5월 11일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통일운동단체들의 활동을 당치도 않게 반국가활동이니, 범죄 니 뭐니 하고 걸고들다 못해 강제해산 해버리려는 흉심 밑에 그 무슨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이라는 것을 조작해보려고 날뛰고 있다”(2013년 5월 14일 6.15북측위 대변인 담화, 노동신문 보도) 는 등 비난공세에 나서고 있다.

범죄단체 해산법은 어떤 법?

법의 주요 내용은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를 포함하는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하여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국고귀속을 할 수 있음 ▲ 법에 따라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은 금지되며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음 ▲법에 따라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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