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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일교육 6.15남측위, 이적단체 추종 논란

기사승인 2013.10.02  0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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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단체 비호하는 단체에 아이들 교육을 맡기다니..

▲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 ⓒ 연합뉴스

경기도내 학생들에게 평화통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가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를 적극 옹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연말까지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남북 관계와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도내 344개 학급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평화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 6·15남측위를 선정한 것을 두고 당시 종북 논란이 불거지며 학부모와 도민의 원성을 샀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지난달 11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범민련 통일운동 탄압 규탄 제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범민련 남측본부는 6.15남측위원회 회원조직이기도 하다”며 “우리 조직의 회원조직이 무참하게 탄압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이 무단방북 당시 북한 체제와 독재자를 찬양하고 있다. ⓒ 채널A 뉴스 화면 캡쳐

이어 “특히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현실화되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전술로 다른 사건을 일으키고 범민련을 심하게 탄압하는 이러한 작태야말로 공분을 금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며 “집권세력들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난했다.

이 의장은 특히 “끈질기고 힘있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비판과 도전의 대오를 갖춰 나가서 범민련과 같이 탄압받는 국면이 없어지고 국정원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대가 되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이 격찬한 범민련은 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대표적인 종북단체다. 최근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 등 핵심 간부 1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재판을 받고 있다.

범민련은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지만 이적단체를 해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까지 통합진보당, 한국진보연대 등 종북성향 정당·단체와 연계해 현재까지 적화통일 노선에 기인한 이적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경기도 교육청이 6.15남측위와 등 종북성향 단체와 진행하는 통일교육실상을 알리는 현수막이 수원역 애경백화점 앞에 설치됐다. 지나가는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2013.06.04 ⓒ 블루투데이

특히 노수희 부의장은 지난 2012년 3월 무단 방북해 100여 일간 북한에 머물며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찬양해 파문을 일으켰다.

6·15남측위의 경기도내 통일교육이 ‘종북교육’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범민련을 옹호하며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6·15남측위의 통일교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장민철 기자 bluele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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