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이 3일로 제정 5년을 맞았지만 법에 규정된 주요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채로 허송세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2일 “북한인권법이 방치되면서 국제 인권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국제적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에 필요한 이사 추천이 안 이뤄져 5년째 출범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에는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 증진 연구, 정책 개발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조항이 담겼으나 이사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이사 5명을 추천하며 여당 압박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 세미나에서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미루고 통일부는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을 폐쇄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평화와 안보는 결코 오지 않는다“고 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의 경고도 전했다.
북한 인권 관련 정책 자문을 위해 만들어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7년 1월 구성된 1기가 2019년 1월 활동 임기를 마친 뒤 2기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속적으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영주 press@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