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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한국, ‘대북전단법’ 폐기해야”

기사승인 2020.12.07  1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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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침해, 대북 인권 활동 범죄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호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대북전달살포금지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법안 부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북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휴먼라이츠워치는 성명을 통해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이 제정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면서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정부의 허가 없이 ‘광고선전물’과 ‘인쇄물’, USB와 SD카드 등 ‘보조기억매체’를 비롯, 그 밖의 현금이나 재산상 이익이 되는 물건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잇도록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애매모호한 용어는 북한으로 보내는 식료품과 의약품 등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탈북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북한 내 친지와 위험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과 북한 밖의 생활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와 자료, 수학이나 경제학 교재, 국내외 정세에 대한 정보, 뉴스, 역사 등 디지털 콘텐츠를 담은 USB나 SD카드를 보내고 있다.

또한 농사에 필요한 씨앗과 식료품, 중고의류와 의약품을 보내기로 한다면서 법안의 금지 대상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성명은 지난 6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발송을 공개 비난한 직후 정부 당국의 단속이 시작됐고,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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