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북한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게 범죄냐”
한변 “해당 개정안은 ‘김여정 하명법’이란 굴종적 딱지가 붙은 법안”
(자료사진) |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금지법안’에 대해 위헌(違憲)임을 지적하며, 즉시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단체들은 법안 통과 시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대북전단금지 처벌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
지난 8일 국회 앞에는 22개의 북한인권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이 참석했다.
해당 단체들은 공동선언문서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전단 살포를 막는 조치를 할 수 있어도, 처벌법까지 만들어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북한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게 범죄냐”
이 날 기자회견에서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전 세계 인권단체들도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며 “북한전단금지법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와주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겠습니까.”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오랫동안 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을 비판하고, 김일성 3대 수령독재를 비판한다고, 북한 인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린다고, 이를 범죄시할 수 있습니까?”라고 이 날 기자회견서 반문했다.
▮한변 “해당 개정안은 ‘김여정 하명법’이란 굴종적 딱지가 붙은 법안”
한변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 개정안은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 직후 추진돼 ‘김여정 하명법’이란 굴종적 딱지가 붙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 6월 “쓰레기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며 강도 높은 협박성 메시지를 날렸다. 동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종합지원센터를 크게 훼손시켜 170억원의 국민세금을 낭비시켰다.
김영주 press@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