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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과 없는데도 정부, 5·24조치 사실상 폐기

기사승인 2020.05.22  0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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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대변인 “실효성 상당 부분 상실돼”

사이버 추모관 (해군 홈폐이지 캡쳐사진)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사실상 폐기 선언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이 피격되어 침몰한다. 이후 정부는 조사결과 천안함이 북한 해군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대한 대응으로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5·24 조치에 대해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 대변인은 “역대 정부를 거치며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다”면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의 전면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항해 불허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 제재 조치다.

이 같은 제재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쳐 일부 내용이 완화됐지만 아직 공식 해제 되지는 않았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만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간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북한은 폭침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 입장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 시절부터 5·24조치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의 방한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5·24조치를 일부 완화했지만 여론의 부담으로 인해 ‘일시적 조치’를 명시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5·24조치를 사실상 폐기한 것은 대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사과나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면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상현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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