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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상낙원` 감언이설에 속아 북에 갔던 日재일동포들, 北 상대로 50억원 소송

기사승인 2018.08.22  0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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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14일, 재일동포들을 태운 북송선이 일본 니가타항을 떠나고 있다 (c. 마이니치신문)

북한이 주도한 재일동포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이후 탈북해 일본에 거주하는 남녀 5명이 북한을 상대로 5억 엔(약 5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본 교토통신과 아사히 신문이 21일 전했다.

'재일조선인 북송 사업(在日朝鮮人 北送事業)'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재일교포들을 북한에 송환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조총련과 북한, 북일 적십자, 일본 정부·언론의 아주 은밀한 합작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인도주의적 송환으로 포장된 채 그 누구도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명백한 인권침해를 초래했다.

소장 등에 따르면 가와사키 에이코 씨 (76) 등 탈북자 5 명은 1959 년부터 1984 년에 걸쳐 진행된 귀국 사업에서 북한이 재일 동포들은 "북에 가면 누구나 공짜로 집을 얻을 수 있고, 복지도 보장해주고, 일자리도 많다"는 북한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북한으로 귀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귀국 후 북한에서 식량을 충분히 배급받지 못했으며 강제노동을 비롯 출국의 자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중인 북송사업 피해자들 (c) Ann news 캡쳐

제소 후 기자회견에서 가와사키 씨는 "이 재판에 이겨서 북한을 움직여 싶다" 고 말 했다.

원고의 변호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북한을 제소하는 것은 처음으로, 향후, 도쿄 지방 법원이 사실 심리를 시작할지가 초점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재판권이 외국 정부에 미치는지와 시효가 성립되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된 북송 사업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인원은 일본인 아내를 포함해 9만 3천여 명으로 전해졌다.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던 재일 동포와 일본인 배우자 중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처음 일본과 북한 사이에 협정을 맺을 때 북송만 합의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다시 일본으로 귀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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